우리나라 생협운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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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운영할 수도 있지만 초기 자본과 재고 부담, 조합원 밀집권 미형성 등의 이유로 초기에는 무점포공급을 중심으로 하다가 조합원 밀집도가 높아지고 자본여력이 생기면 매장을 개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중소규모의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매장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점포공급사업의 장단점>>
장점
- 초기 자본금의 출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 수 있다.
- 사업 효율을 통해 경영안정화가 가능하다.
- 지역문제의 파악과 해결의 정보수집이 용이하다.
- 재고부담이 없다.
단점
- 초기 활동가에게만 활동과 운영이 집중될 수 있다.
- 규모의 적정화가 초과되었을 때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점포공급사업의 장단점>>
장점
- 조합원간 대면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 지역 내 생협 홍보가 쉽다.
단점
- 초기 자본 투자가 많다.
- 재고부담이 있다.
- 조합원 밀집지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3. 생활재 선정, 어떻게 시작할까?
최근에는 생협 물류센터가 여러 곳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센터를 처음부터 이용하기 보다는 공동구입 품목을 몇 가지 정하고 가까운 생산지와 직거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만의 생활재를 만들어 본다는 것과 생활재위원회(물품구매위원회)를 운영해 보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물품의 사양과 생산의 과정을 살펴보고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자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생활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생협에서 ‘생활재’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먹거리에서 관계의 먹거리로 생활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생협 생활재 선정의 원칙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입의 기본은 참여하는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생산자에게나 조합원에게나 도움이 된다는 점이므로, 이 과정을 조합원이 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매력의 결집을 통한 공동구입은 생협의 오랜 사업방식입니다. 이러한 공동구입의 과정 속에서 ‘조합원 협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경험은 이후의 사업에서 큰 자산이 되며 살아있는 조합원 교육이 될 것입니다. 생협 사업방식의 요체는 판매력을 확대하는 데 있는게 아니라 구매력을 결집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구입의 품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동구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품목의 쓰임새가 많은지, 같은 사양의 품목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 적재 등의 재고부담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공동구입에 참여할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고 생산지를 방문하면 되겠지요. 우선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수요가 많은 쌀이나 유정란 등을 1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특정한 시기에만 생산되는 품목, 예를 들어 매실, 김장배추, 고춧가루 등을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일상적인 취급품목이 아니므로 특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가능한 가까운 생산지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 내 생산지라면 더욱 좋겠지요. 이는 생태적인 순환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 나아가 지역 내 폐기까지 순환되는 사회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7.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7-1. 마지막 발기인대회를 엽니다.
이상의 모든 준비를 마치면,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합니다. 발기인대회를 통해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각종 내용들을 최종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검토합니다. 초대임원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이 때의 발기인대회에서 결정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는 부의 안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총회 개최 전 점검사항
- 설립동의자 수 및 출자금 총액
- 발기인대회 소집
- 총회 부의안건 검토
- 초대임원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총회 개최 공고(공고일과 총회 당일을 제외한 15일 이상)
- 초청장 등 발송
- 각종 총회 비품 점검
- 총회 자료집 인쇄
- 창립총회 시나리오 최종 점검
7-2. 창립총회
생협 설립준비가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하나의 법인이 설립되는 자리이며, 조합원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축제분위기가 넘치도록 합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회에서 공고하고 설립동의자에게 안내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발기인대표는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창립총회의 의장이 됩니다(다만, 초대임원 선거 중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회 후에는 음식을 나누면서 조합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다과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창립총회 시나리오
제1부. 기념식
제2부. 창립총회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발기인회 경과보고
- 발기인대표 인사
- 축사 및 격려사
- 내빈 소개
- 폐식선언 및 창립총회 안내
- 출석인원 확인 및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의사록서명날인인 선임
- 의사일정 확정
- 의안심의
- 임원 취임인사
- 폐회선언
8. 법인 인가 및 사업자등록신고, 법인 등기
창립총회를 마치면 바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인가 및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생협법에서는 인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라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창립총회 이후 6월 이내에 법인과 관련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인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생협 담당부서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며, 인가 이후에 관할 세무서와 법원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고와 법인 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협전국연합회에 가입해서 ‘협력하여 행동’하는 생협활동의 큰 힘으로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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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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