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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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2. 인도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다. 외국기술협력

라. 경제특구

마.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 및 소프트웨어기술파크(STP) 정책

3. 투자유치기관

가. 외국투자촉진 수행기관

<산업별 투자환경>

다. 자동차

6.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가.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다. 고용문제

라.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마.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바. 금융

사. 복잡한 세제

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자.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차.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카.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본문내용

걸리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됨.
가.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o 1991년부터 시작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일반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농업 및 사행산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o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제투자가들의 토로임.
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o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다. 고용문제
o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 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대인도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밖에도 해고와 관련 조건이 까다로움에 유의해야 함.
라.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o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상 외국인과 외국기업 공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에도 99년 임차가 일반적이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벽지가 대부분임.그밖에 사용권이전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세금 이외 공시지가의 20%인 이전수수료(Transfer Charge)를 납부하여야 함.
마.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o 종전 자동차 분야 등에 있어서 투자후 일정기간내에 국산화 달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경제정책 이후 쿼터나 GSP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현지부품 구입의무는 법령상 없음. 다만, 자유무역지대(EPZ)입주업체나 수출주도형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이 일정부분 내수판매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의 부가가치 창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인도정부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임.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바. 금융
o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외환보유고 증대로 외환통제가 완화되어 과실송금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송금하기 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은 필요없음.
- 외화차입시 5-100백만불 규모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1억불이상 규모는 재무부의 허가와 차입구좌번호를 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2개월 소요됨.
o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 법적으로 인도 국내업체와 외국인 기업간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에 대한 차별은 없음. 다만 외국인 기업은 인도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할 수 없음.
사. 복잡한 세제
o 인도는 2002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국내회사(Domestic Company)에 대한 세율은 36.75%로, 외국회사(Foreign Company)에 대한 세율은 42%로 조정되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세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 국내회사에는 외국계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투자설립된 인도 회사법에 따라 설치된 회사도 포함되며(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외국회사에는 Branch Office 및 Project Office가 해당됨.
o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물품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각 주마다 상이한 판매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원가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만 동 문제는 2003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부가가치세(VAT)가 실시될 경우에는 많이 해소될 전망임.
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o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기업 사무소에 대한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및 복리후생분야로 현지주재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지원액과 신고액간 차액에 대한 실사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과거 지원분야에 대해 소급적용하고 있음.
자.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o 인도는 판사의 부족으로 재판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투자회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통상 5~10년이상 시간이 걸림.
차.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o 인도는 연방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크므로 진출지역 관할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도 진출시 필수조건중의 하나임. 투자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재정건실도, 외국투자에 대한 호의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음. 참고로 기업하기 좋은 주는 별표 3을 참조바람.
카.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o 대인도 투자 진출시 가능한 한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합작투자를 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분쟁 등 합작에서 오는 일반적 문제외에 인도인의 상술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합작시 성패의 관건임. 좋은 파트너의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의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 분쟁시에 대비한 문서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작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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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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