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의 윤리학적 근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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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윤리학적 접근의 특성

3. 정보통신윤리의 적용 범위와 이론적 근거

4. 음란정보 규제의 윤리학적 근거

본문내용

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에서가 아니라, 자기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고 또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쾌락이라는 허구를 좇을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뛰어들어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철학적 윤리학의 입장에서 ‘쾌락주의’를 비판한 것으로는, 박찬구, “쾌락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수록: 도덕윤리과교육 제9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329-343쪽 참조.
(2) 음란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의 범위와 근거
그러나 이상의 모든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음란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음란정보의 유통은 원칙적으로 도덕적 차원의 문제이지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논의를, 음란정보를 접하는 주체를 가지고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 주체가 미성년자(어린이와 청소년)일 경우이다. 이 경우는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의 논의에서 우리는 칸트를 따라 인간에게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전제한 바 있다. 하나는 자연 경향성으로서의 욕구요, 다른 하나는 자율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실천 이성이다. 이 후자는 인간의 이성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아직 이러한 이성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 행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거나 그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마치 우리가 동물이나 정신이상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그들이 이성적 분별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미성년자를 불건전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음란ㆍ폭력정보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실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영역에 속한다. (김정기/김형일, 위의 책, 20쪽 이하 참조) 정보통신윤리는 규범적 접근과 현상적 접근이 균형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더 설득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성인들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성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하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이다. 도덕은 법과 달라서 외적 강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내적 강제, 즉 자율의 영역이다. 그래서 도덕에서는 오직 자기 수양과 스스로에 대한 계몽이 과제가 될 뿐이다. 하지만 미성년에서 (진정한) 성년으로의 이행이 단지 나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칸트는, 우리가 마땅히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성(Verstand)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결단과 용기의 결핍 때문이라고 보았다.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arung?, A 481.
사실 도덕적 결단과 용기는 단지 지식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랜 자기 절제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토록 신독(愼獨)을 중시했던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덕은 오직 습관의 산물’임 아리스토텔레스(최명관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제2권 제1장 참조.
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각자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돕는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서로 서로의 본능적 충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나친 성적 자극은, 어느 정도 절제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스스로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사실상 자학(自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병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로 서로를 도와야 할 인간의 ‘도덕적’ 의무도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 의무로 설정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서구(예컨대 독일)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 Spaemann, Moralische Grundbegriffe, Munchen: Beck, 1994, S. 59f. 참조)
물론 이러한 논변에 대해서는 곧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금욕 정신에 바탕을 둔 1919년 미국의 ‘금주법’이 결국 실패한 것이나, 어느 나라에나 매매춘을 금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상 등을 볼 때에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도덕주의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더구나 PC통신이나 인터넷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사실 한계가 있다. 김정기/김형일, 위의 책, 16-17쪽 참조.
하지만 우리는, 결핵균이 늘 새로이 변이(變異)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결핵균을 궁극적으로 박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새로운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음란물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한 음란정보의 유통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의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쉽게 음란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막아야 한다. 음란정보의 유통을 막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여러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예컨대 음란정보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신속히 보급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자,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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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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