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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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그 의미

2. 통합 방송법의 규정

3.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 내지 해임제청권의 존부

4.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의 문제

본문내용

’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기업의 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명"에 관해 규정한 후, 제5항에서 "공기업의 장은 제22조 제1항ㆍ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이라는 표제 하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면"이라는 용어는 "임명"과 "면직"이 동시에 지칭될 때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⑷이렇듯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임명과 임면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상의 점들을 통해 보더라도 방송법 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임명”규정은 임명권한만을 인정하고, 해임권 즉 면직권은 배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권이, 대통령에게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4.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의 문제
가. 문제의 소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방송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명되면 임기 동안에 해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합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 방송법 제50조 제6항, 제47조, 제48조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위 각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5나106205호 판결)
이에 정부는, 이렇듯 방송법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또 강행규정으로서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및 제11항을 동원하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및 제11항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적용의 제한
위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정치권력 및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법이 아닌 감사원법 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이 정하는 해임권고 요건으로서의 현저한 비위를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이 방송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잠탈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 및 정부로부터의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을 통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임명권자의 해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여타 공공기관 임직원에 비해 훨씬 강한 정도의 비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적용이 제한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다. 해임권고 사유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권고 사유로서 크게 4가지를 지적하였는바, 감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KBS 감사결과 총평’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KBS의 경영책임자로서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화시켰고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위법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다. ‘비위’의 부존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은 해임요구의 근거로서 현저한 ‘비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에 어긋남 또는 그 일”입니다(금성출판사 간, 훈민정음 국어사전) 비위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사원이 해임요구의 근거로 든 사유들을 과연 비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든 위 근거들은 모두 경영판단의 대상으로서 그 근거를 모두 믿더라도 이는 경영이 부실했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내릴 사안이지 이를 두고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 ‘특히 현저한’ 비위의 부존재
그런데 가사 감사원의 주장대로 위 해임요구 사유들을 정연주 사장의 비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하지도, 특히 현저하지도 않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을 통한 햄임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해하여도 좋을 만큼의 특히 현저한 비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감사원이 주장하는 내용들만으로는 그렇게 볼만큼의 ‘특히 현저한 비위가 있어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 소결
결국 정연주 사장에게 법이 정하는 내용과 취지의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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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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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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