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물질남용의 정의 및 현황과 원인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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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물질남용의 정의 및 현황
1. 물질남용의 정의
2. 물질남용의 역학 및 현황
Ⅲ. 원인 및 진단
1. 원인
2. 마약류 관련 장애의 진단
3. 증상 및 임상양상
4. 각종 마약류가 미치는 영향
Ⅳ. 치료
1. 우리나라 약물 남용자에 대한 치료실태
2. 우리나라 약물 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문제점
Ⅴ. 예방적 접근
Ⅵ.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Ⅶ. 제언 및 논의

본문내용

40 - 50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명령을 받아 강제치료를 행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치료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태를 보면 검거인원에 비해 치료받은 인원이 5% 이내로 극히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치료기간이 짧아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치료보호
‘ 치료보호’ 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사용자의 증독여부를 판별검사하거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보소 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 24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8개 병원을 을 제외하고는 치료보호 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치료보호인원의 83%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약물중독전문병동이 국립부곡병원에만 설립되어 있고, 타 병원들은 적은 환자수로 인하여 독립된 병동을 운영할 수 없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어 국립부곡병원으로 집중되고 있게 때문이다.
2)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약물중독자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소는 공주에 설립되었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요건은 우선 약물중독자여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치료감호를 청구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3) 보호관찰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게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가종료로 나온 경우이다. 초범의 약물남용인 경우에는 보호관찰만 받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있다.
이때 일정시간 교육이나 준법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내용으로는 약물남용의 전문강의, 인성개발, 레크레이션 또는 극기훈련, 상담, 성교육, 독극물 오남용 교육, 금연교육, 상황극 실연, 보호자와의 대화, 보호자 교육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약물 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개입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체포 또는 구속으로 인해 민간시설에서의 치료 및 재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개인의 문제 및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치료보호나 감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관찰을 통한 수강명령의 경우에 치료동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도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적 제재에 의한 치료에 있어서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없어 치료동기가 없이 치료에 임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저하되며, 동기화된 환자들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체계화된 지침이 없어 법적 처우의 일관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치료함으로써 치료재활의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약물중독에 대한 전문치료인력이 부족하며, 전문교육기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약물남용의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 국가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Ⅴ. 예방적 접근
첫째,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알코올 의존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 처벌의 위험성 때문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우려없이 조기발견하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교도소에 있는 약물중독자들은 아무런 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발예방을 위한 치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많은 약물중독자들이 사회 내에서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이 부족하므로, 중간처우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넷째,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들 자녀들이 부모의 약물남용을 학습화 하여, 유전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약물남용의 문제를 연구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프로그램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개발을 하도록 한다.
Ⅵ.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개입은 이전에는 주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2008년 9월에 마약중독자의 예방과 치료재활 연구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정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미비하다.
위에서 살펴보듯, 마약류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는 다르게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강점을 살려, 이들의 재활을 위한 가족교육, 지지적 상담, 강점개발을 통한 재활에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법적 처벌이나 범죄자의 낙인에서 벗어나,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제언 및 논의
지금까지의 의료적 · 법적 처벌의 관점에서의 관점이 아닌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써 물질 - 마약류 남용에 대한 개념 및 접근 방안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예방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해 보자.
참고문헌
1) 조성남, 마약류 중독의 치료 및 재활 정책, 중독정책포럼 2009. vol 3.
2) 류인균, 마약류 의존, 중독정신의학, 중독정신의학회 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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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9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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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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