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의 정의, 교원(교사)의 임용, 교원(교사)의 퇴직, 교원(교사)의 휴직, 교원(교사)의 복직, 교원(교사)의 정보교육, 교원(교사)의 생활지도, 교원(교사)의 업무상재해, 교원(교사)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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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교사)의 정의, 교원(교사)의 임용, 교원(교사)의 퇴직, 교원(교사)의 휴직, 교원(교사)의 복직, 교원(교사)의 정보교육, 교원(교사)의 생활지도, 교원(교사)의 업무상재해, 교원(교사)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정의

Ⅲ. 교원(교사)의 임용과 퇴직
1. 임용
1) 채용
2) 승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3) 승급(공무원보수규정)
4) 전직(서울특별시의 경우)
5) 전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3, 서울특별시의 경우)
6) 겸임 및 파견(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의 2, 제7조)
7) 강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교육공무원법 제46조)
8) 휴·복직(국가공무원법 제 73조, 교육공무원법 제 44, 45조)
9)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10) 정직ㆍ해임ㆍ파면(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2. 퇴직
1)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해당자)
2)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3) 정년퇴직(교육공무원법 제47조)
4)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5) 의원면직(징계사유 해당자, 형사사건 관련 혐의자는 제한), 징계면직(해임․파면)
6) 사망(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Ⅳ. 교원(교사)의 휴직과 복직
1. 휴직
2. 복직

Ⅴ. 교원(교사)의 정보교육

Ⅵ. 교원(교사)의 생활지도
1. 법적 근거와 범위
2. 생활지도의 한계

Ⅶ. 교원(교사)의 업무상재해
1. 재해보상급여의 성격 및 청구요건
1) 법적 성격
2) 재해보상청구요건
3) 급여결정
2. 공무원연금급여 절차
3. 재해보상종류 및 금액
1) 공무상요양비(공무원연금법 제35조)
2) 공무상요양일시금(법 제36조)
3) 재해보조금(법 제41조)
4) 사망조의금(법 제41조의 2)
5)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법 제51조)
6) 유족보상금(법 제61조)
7)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

Ⅷ. 교원(교사)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비의 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한다.
3) 재해보조금(법 제41조)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 월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조금을 지급한다.
4) 사망조의금(법 제41조의 2)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여기서의 지급액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법 제51조)
교육공무원 자신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 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6) 유족보상금(법 제61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유족보상금은 급여사유 발생당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한다. 청구시효는 급여사유발생당시로부터 5년으로 한다.
7)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는 본법 시행령 제29조의 공무상 요양비산정시 필요한 재해인정범위와 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상비산정시 필요한 공무상질병의 인정범위 및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재해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Ⅷ. 교원(교사) 관련 제언
첫째, 교육전문직이 교과 장학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미래사회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과협의회, Study Group 등을 통한 장학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수석교사제의 신설과 교단 교사 우대를 비롯하여 교육 경력 및 직급의 차이에 대한 수당이 대폭 상향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넷째, 교원 사기 외 직결되는 교원 인사 정책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립되어야지 정치적으로 전격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교단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교단 교사가 우대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담임 수당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Ⅸ. 결론
사회가 변화하면 교육도 변하고 따라서 교사 교육의 형식과 내용도 변화한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교사 역할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교사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사교육이 터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특히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살펴보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작금의 학교 현실을 ‘학교 붕괴’라고 표현한다. 갈등의 장이 되어 버린 현재의 학교 공동체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과제인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사들의 현실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대 혼란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낮으며 비판적인 점이며 촌지수수, 점수 부풀리기 등과 같은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교사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도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 교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담임교체의 요구를 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간 불신이 팽배해지고 교권이 크게 실추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불신으로 가득한 학교의 황폐한 모습에서는 학교가 학교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현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존경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사 역시 학생과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의를 가지지 못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한다면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 속에 교사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혼란스러운 교육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로 무력해진 교사들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육의 주체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의욕과 동기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를 떠받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도록 국가와 사회는 온갖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학부모들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행위와 교사의 사명감, 사랑, 헌신,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교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왜 교사를 하는지 등 전체적으로 교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Internet과 같은 정보망을 통해서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시간적 간격 없이 이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종철 외, 최신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곽영우 외, 한국교원교육의 정체성 탐색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사 교육 제13권, 1996
서울대학교, 교직과정 및 교원자격, 서울대학교 학사편람 중 6, 2005
성기산, 위대한 교사들, 문음사
이윤식 외, 교직과 교사, 학지사, 2007
진동섭, 교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31권 제4호, 1993

키워드

교원,   교사,   교직,   임용,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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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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