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개념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분류
1. 학습지
2. 학원
3. 개인과외
Ⅳ.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의 원인
Ⅴ.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의 문제점
1. 수요에 비해 부족한 대학진학기회
2. 일류대학 진학의 열망
3. 점수위주의 입시제도
4.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5.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교육관
6.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7. 전인교육의 경시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 저해
8. 과중한 과외비의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압박과 국가경제의 낭비
9. 사회집단간의 갈등 유발과 공동체 의식 약화
10.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초래
Ⅵ.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대응 사례
1. 운영기반 구축 우수사례
2. 시청지도 우수사례
3. 교육방송을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안 구안․적용 우수사례
1) 교육과정 분석
2) 단원별 기본적 내용
3) EBS교육방송 시청 후 투입자료 선정 및 재구성
4) 수준별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 적용
4. 사교육비 경감 우수사례
Ⅶ.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과제
Ⅷ.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개념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분류
1. 학습지
2. 학원
3. 개인과외
Ⅳ.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의 원인
Ⅴ.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의 문제점
1. 수요에 비해 부족한 대학진학기회
2. 일류대학 진학의 열망
3. 점수위주의 입시제도
4.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5.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교육관
6.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7. 전인교육의 경시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 저해
8. 과중한 과외비의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압박과 국가경제의 낭비
9. 사회집단간의 갈등 유발과 공동체 의식 약화
10.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초래
Ⅵ.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대응 사례
1. 운영기반 구축 우수사례
2. 시청지도 우수사례
3. 교육방송을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안 구안․적용 우수사례
1) 교육과정 분석
2) 단원별 기본적 내용
3) EBS교육방송 시청 후 투입자료 선정 및 재구성
4) 수준별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 적용
4. 사교육비 경감 우수사례
Ⅶ.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과제
Ⅷ.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교원 관련 정책이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포괄적으로 말해 ‘개혁주체’)와 교원간의 강력한 ‘대치전선’으로 형성된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제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국민의 정부’에서 밀어붙인 교원정년단축정책을 들 수 있다. ‘개혁주체’들이 설정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런 평가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 보기 어렵다. 이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정책의 본질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교사로 하여금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불신하는 풍조를 심화시킨 것도 반대 급부로 사교육 담당자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 그룹으로 끌어들인 공교육 불신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Ⅷ.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제언
사교육문제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임.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학교 교육력 강화” 방향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형성하도록 유의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외면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교교육의 현실을 개혁하는데에 있음.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경쟁과정에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책임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의 개발정착을 위하여, 향후 연간 4조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학교에 자원봉사자, 교대사대생의 지원과 함께,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3년 후에 5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보한다.
초중고교는 새로운 학업성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학생평가방식과 상급학교 진학시 활용할 내신체제의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대학은 새로운 학생선발 방법을 구안하여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Ⅸ. 결론
지금 청소년이 입시경쟁에 시달려 수면권과 휴식권, 건강권이 침해되는데도 이것이 워낙 일상화되다보니 이를 별 문제의식 없이 바라보게 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 눈에는 이전에 내가 겪었던 현실이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여긴다. 오히려 학교나 학원이 이러한 심야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불만이다. 만약 심야교습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다른 학부모들이 불법고액과외를 할까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국가의 규제도 반갑지 않다.
학교장이나 일부 교사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심야자율학습을 운영한다. 쉬고 싶은 심정이 오죽하랴만 아이 사랑의 마음이 이토록 왜곡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만약 일부 교사들이 자율학습을 거부하면 그것은 교사의 본령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하기도 한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활기차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일과시간마저 학원과 경쟁해서 학생들을 빼앗기는 입장인데 야간까지 경쟁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지출로 강남의 학습 시간과 질을 유지하자니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라도 아쉽다.
첫째, 금지 입법이 위헌이라는 시각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심야교습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 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시 위헌 결정의 요체는 학원을 가지지 않는 개인 교습자의 직업적 자유와, 이를 통해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학생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과외 금지를 합헌적으로 보았으며, 고액과외에 대한 대체입법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과외에 대한 규제 전체가 위헌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가 위헌이라 본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슈베르트가 학원을 차리지 않고 교습을 했다 해서 슈베르트와 그 제자를 법 위반자로 몰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 이후 법률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교육계에는 만연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탓이다. 학생들의 수면권, 휴식권, 건강권, 진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가진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만연되어 있다. 만약 강력한 입법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일부 학부모들의 불법 고액과외를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과거 1981년도 과외 단속이 결국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는데, 또다시 정부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는 예언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1981년도의 과외 단속은 처음부터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군부가 통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었고 법률도 국회가 아닌 국보위에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군부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과외 단속의 의지가 없어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원은 유력한 정치 자금줄이었다.
지금 입법화는 반드시 국회에서 진행하며 그것도 요구 조사와 관계자 토론, 그리고 당정 회의,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이 발표되면 이는 국민의 약속이 되며, 법 위반자는 국민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된다. 더욱이 지금 과외 전체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야과외 하나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을 우리 국민이 처리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과외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1
강무섭 외, 입시위주의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2
김영철 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김흥주 외,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김양분 외,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1996
신세호 외, 과외수업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일련의 교원 관련 정책이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포괄적으로 말해 ‘개혁주체’)와 교원간의 강력한 ‘대치전선’으로 형성된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제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국민의 정부’에서 밀어붙인 교원정년단축정책을 들 수 있다. ‘개혁주체’들이 설정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런 평가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 보기 어렵다. 이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정책의 본질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교사로 하여금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불신하는 풍조를 심화시킨 것도 반대 급부로 사교육 담당자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 그룹으로 끌어들인 공교육 불신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Ⅷ.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증가에 대한 제언
사교육문제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임.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학교 교육력 강화” 방향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형성하도록 유의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외면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교교육의 현실을 개혁하는데에 있음.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경쟁과정에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책임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의 개발정착을 위하여, 향후 연간 4조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학교에 자원봉사자, 교대사대생의 지원과 함께,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3년 후에 5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보한다.
초중고교는 새로운 학업성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학생평가방식과 상급학교 진학시 활용할 내신체제의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대학은 새로운 학생선발 방법을 구안하여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Ⅸ. 결론
지금 청소년이 입시경쟁에 시달려 수면권과 휴식권, 건강권이 침해되는데도 이것이 워낙 일상화되다보니 이를 별 문제의식 없이 바라보게 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 눈에는 이전에 내가 겪었던 현실이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여긴다. 오히려 학교나 학원이 이러한 심야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불만이다. 만약 심야교습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다른 학부모들이 불법고액과외를 할까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국가의 규제도 반갑지 않다.
학교장이나 일부 교사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심야자율학습을 운영한다. 쉬고 싶은 심정이 오죽하랴만 아이 사랑의 마음이 이토록 왜곡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만약 일부 교사들이 자율학습을 거부하면 그것은 교사의 본령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하기도 한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활기차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일과시간마저 학원과 경쟁해서 학생들을 빼앗기는 입장인데 야간까지 경쟁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지출로 강남의 학습 시간과 질을 유지하자니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라도 아쉽다.
첫째, 금지 입법이 위헌이라는 시각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심야교습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 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시 위헌 결정의 요체는 학원을 가지지 않는 개인 교습자의 직업적 자유와, 이를 통해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학생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과외 금지를 합헌적으로 보았으며, 고액과외에 대한 대체입법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과외에 대한 규제 전체가 위헌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가 위헌이라 본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슈베르트가 학원을 차리지 않고 교습을 했다 해서 슈베르트와 그 제자를 법 위반자로 몰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 이후 법률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교육계에는 만연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탓이다. 학생들의 수면권, 휴식권, 건강권, 진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가진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만연되어 있다. 만약 강력한 입법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일부 학부모들의 불법 고액과외를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과거 1981년도 과외 단속이 결국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는데, 또다시 정부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는 예언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1981년도의 과외 단속은 처음부터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군부가 통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었고 법률도 국회가 아닌 국보위에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군부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과외 단속의 의지가 없어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원은 유력한 정치 자금줄이었다.
지금 입법화는 반드시 국회에서 진행하며 그것도 요구 조사와 관계자 토론, 그리고 당정 회의,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이 발표되면 이는 국민의 약속이 되며, 법 위반자는 국민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된다. 더욱이 지금 과외 전체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야과외 하나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을 우리 국민이 처리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과외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1
강무섭 외, 입시위주의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2
김영철 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김흥주 외,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김양분 외,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1996
신세호 외, 과외수업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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