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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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2.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적
1) 이익집단의 의사 전달
2) 공무원의 사기 앙양
3) 대내행정의 민주화
4) 부패방지와 비능률에 대한 자율적 통제
5) 부당한 인사권 남용의 견제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

3.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법적 성질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법적 성질

4.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근거
1) 무원의 근로자성(보편성)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3)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5.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법제
1) 공무원의 단결권
2)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3)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4)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구제제도 준용

6. 해외의 사례
1) 국제노동기구(ILO)
2) 독일
3) 미국

7.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1)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3)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또한 형사처벌, 징계, 노동조합의 취소 및 교섭자격 박탈,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system) 정지 등도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법(州法)으로 파업을 금지시키거나 파업금지의 법률규정이 없는 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으로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와이를 비롯한 10개주는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만 파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파업의 제한금지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알선(conciliation), 조정(mediation), 사실조사(tact-finding) 및 강제중재 등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특히 강제중재 제도는 파업권이 제한금지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적보호적 조치로서 현재 30여개 주에서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다.
7.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1)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는 다음 조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한규호, 2003).
첫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자기 규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치문제에 대하여 절제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행동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민주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 사회질서 속에서 결사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는 자유사회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 상호 협조적이며 정책문제에 대하여 상호협력 체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는 구성원의 불신고충이나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표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정치사회적인 높은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 모형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민여론이나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해서 박탈 내지 왜곡되게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기본적 인권의 최대보장 및 최소한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ILO)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1) 조직구조상 발전 방안
가. 입법형식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단체행동권 등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내에 입법화하여 2004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입범위
공무원노동조합법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업무관계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해당할 뿐 하급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지방관서의 경우 6급 이하의 공무원이 관리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사무관(5급) 이하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 공무원 기본노동권의 인정범위
각 국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 실태를 보면 프랑스 경우 단체행동권까지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서의 결사의 자유 및 생활권적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받기 위하여 단결권(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라. 조직형태
지방공무원은 광역단체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노동조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2) 역할상의 발전 방안
가. 교섭대상
공무원과 정부 간의 쟁의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역단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는 교섭단으로 하여야 한다.
나. 민간노동단체와 연대 허용
공무원노동조합법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및 그 소속공무원이 노동단체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ILO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므로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민간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 가를 잘 살펴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처럼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 및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1. 김재기, 공무원노조 조직활동 범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동법연구』, 2004.
2. 김치선,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3. 박광만,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4.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1992.
5.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8.
6. 신인령, 노동기본권연구, 『미래사』, 1985.
7. 유인봉·임동빈,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4.
8.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 2002.
9. 최홍엽,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보호 범위, 『노동법연구』, 2006.
10.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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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2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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