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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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학과 교육
1) 학문
2) 교육
3.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인력
1) 현장
2) 인력

본문내용

화되어야 한다.
= 생활시설은 정상화, 통합화, 탈 시설화, 지역사회 보호라는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조금으로는 시설예산의 10% 정도만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둘째, 생활시설 규모의 적정화와 지역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가 필요.
= 정부는 시설거주자의 인권보장, 자활의지 확립,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설의 규모는 서비스 질의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 시설의 적정규모가 개발되어야 한다.
* 셋째, 종사자를 법정 배치기준에 맞게 확충하고 획기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조건(2교대제, 경력인정, 정년제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처우수준 등이 이용시설 종사자보다 열등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자격요건이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시설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다.
* 넷째, 종사자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 직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들은 그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사들은 지도원이나 상담원 또는 교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명칭을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로 바꾸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책무성을 고취해야 한다.
* 다섯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인권소외지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 21세기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기라고도 표현한다. 어떤 학자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다임이 인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이용시설의 문제와 과제
* 첫째, 프로그램과 종사자의 전문성이나 다양성 등에 걸쳐 정부보조금 증액, 종사자 확충 및 처우와 작업조건 개선, 전문성유지와 개발, 인권옹호, 운영자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 둘째,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에는 운영비의 20%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과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기 때문에 정부의 운영비 100% 보조로 시급히 고칠 필요가 있다(실제로 정부보조금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4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셋째, 외국인 및 중국 동포 근로자, 탈북동포, AIDS 환자, 각종 약물 중독자, 피학대노인, 동성애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생활시설 포함)의 전문프로그램과 전문인력 개발이 시급하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대한 비판
*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부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 내의 위치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백화점식 프로그램만 나열하고 있다.
* 둘째,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보다는 유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또 다른 사설학원이다.
*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조직과 인력의 구성이 보수적이며 획일적인 형태를 띄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취약하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 넷째,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대상자별로 구분되다보니 지역사회복지가 단순한 시설대여 수준에 머물러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첫째, 인권중심의 자세,
= 둘째, 지역사회복지 중심의 자세,
= 셋째, 가족복지 중심의 자세,
= 넷째, 책무성 중심의 자세,
= 다섯째, 정보기술 친화적 자세,
= 여섯째, 복지사각지대 개척 및 팀웍 중심 자세
2) 인력
- 사회복지제도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다양하지만 이 제도의 발전사적 관점에서나 지향하는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제도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일본과 동일)과 1, 2, 3급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제도가 생겼다.
- 그 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발급업무가 위탁되어 있었으나, 1997년 동법 개정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이 법이 정하는 법정단체가 되고 발급업무단체로 지정, 위탁됨으로써 1999년부터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 한국의 사회복지 중추인력으로서의 사회복지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
* 첫째,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과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세우고 넓게 알리는 일이 선결과제.
* 둘째, 공급과잉의 사회복지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영역(분야)들을 개척해야 한다.
*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유지,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1, 2, 3급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차등화된 업무수행 및 차별화된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
* 넷째, 사회복지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 진지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확대되어 있는 인력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따라서 인력공급 억제를 지양하는 대신 공급의 확대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섯째, 복지관련 단체들(사회복지협의회 중앙회와 지방회, 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협회,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회와 그 산하 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정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협회,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각종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상승효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
* 여섯째, 현장과 인력관련 전반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계의 핵심단체들의 위상정립과 영향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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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3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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