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학적 분석,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규모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분석, 문화산업의 경제학적 분석,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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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학적 분석,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규모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분석, 문화산업의 경제학적 분석,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Ⅱ.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학적 분석
1.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2. 인터넷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구조

Ⅲ.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Ⅳ. 기업규모의 경제학적 분석

Ⅴ.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분석

Ⅵ. 문화산업의 경제학적 분석

Ⅶ.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조차 어렵고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에서는 산출물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할지 모르며, 따라서 수량보다 정의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측정방법이나 대리변수(proxy variables)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공연예술기업의 산출물에 관해서 스로스비와 위더스(Throsby and Withers)는 공연 횟수, 개별 작품의 수, 판매 가능한 입장권의 수, 그리고 판매한 입장권의 수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비용과 산출의 최적 선택에 있고 그 결과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의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있다. 그것은 영화 쉬리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다.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600여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쉬리가 거두어들인 국내 흥행수입은 약 506억원에 달한다. 영화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876이므로 쉬리가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킨 생산액은 약 1,107억원(506×2.1876)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666이므로 약 337억원(506×0.6666)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쉬리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된 영화인들 이외에도 필름 의상 등의 영화제작도구와 기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용된다.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고용자수는 약 1,158명이다. 이러한 규모는 대규모 공산품 제조업체 1개와 맞먹는다. 쉬리를 소나타(Sonata)와 비교하면 생산액에서 약 3,750여대를 판매한 것에 해당된다. 고용창출에서는 소나타 4,600여대의 생산과 그리고 부가가치는 3,307대를 생산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쉬리영화 한 편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문화산업은 창조적인 산업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국민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무형의 효과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는 훨씬 큰 폭으로 상승작용(synergy)을 한다.
Ⅶ.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사람이 사회에 끼친 득과 실은 스스로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액만큼을 배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발생시킨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배상은 두 가지의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이다. 하나는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이다. 배상은 남에게 끼친 비용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환원시켜 준다. 따라서 배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각자는 자신이 남에게 끼칠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배상제도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피해액만큼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벌금을 국가가 거두어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잠재적 가해자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배상 없이 피해만 입는다면 잠재적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행동을 할 것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수가 피해액과 정확히 같을 수 있다면 잠재적 피해자들의 방어행동은 적절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배상액수가 피해액보다 작다면 피해자들은 지나친 방어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방어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배상제도의 유무는 거래와 생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배상이 없다면 잠재적 피해자는 잠재적 가해자와 거래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줄어든다. 증권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경영자들이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릴 것이다. 그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을 뜻하며, 그만큼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감을 뜻한다. 경제 전체를 두고 본다면 성장 자체의 둔화를 뜻하기도 한다.
물론 시장에는, 특히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감시(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이라면 사지 않거나 또는 주식 같은 경우 팔아버리는 등의 방법으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스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또는 정직해지려는) 인센티브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식의 행동은 상대방의 거래기피를 불러오고, 그 결과 앞으로의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의 부정직한 행동 또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이 미래에 얻게 될 이득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한 번의 배신으로 인한 이득이 미래이득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보다 크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배신을 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과 동시에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1999), 부동산과 세금-양도세, 상속·증여세
○ 김선배(1997), 기업간 네트워크와 산업집적지의 성장 특성 : 한국 컴퓨터산업을 사례로, 지역연구, 13(2)
○ 구문모·임상오·김재준,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을유문화사
○ 임상오(2000), 제3장 : 공연예술산업의 발전 방안
○ 이상정(1996),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 주성재(1994), 기업규모와 생산체계 변화, 지리학논총
○ 최봉현(2000), 저작물 사적복제와 보상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 폴 테일러 지음, 김영진 역(1985),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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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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