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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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Ⅲ.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Ⅳ.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1. 경고
2. 주의
3. 공정보도협조요청
4. 정정보도
5. 언론사 유형별 위반현황

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Ⅶ.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6에 의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이다. 심의기준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 반론을 취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시대에 맞는 심의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신문법의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취지가 선거법의 언론 관련 조항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출현과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다. 기계적 중립성과 기계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현행 선거보도 관련 조항들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특히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찬반 표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만으로 선진국에서 자유롭게 행해지는 사설, 논평, 칼럼 등을 통한 언론사의 정치적 견해 표명이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정작 보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하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약소한 인터넷언론사들이 거대 족벌언론과 기성 제도권 매체만을 위한 기계적 물량적 중립성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설, 논평 등을 통한 찬반 의사 표명은 사실보도에서 엄정한 객관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역작용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상호 연관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 인터넷언론계, 선관위 당국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계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획일화된 선거보도 심의기준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터넷언론의 차별성은 진보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 진보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는 오히려 다양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Ⅶ.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첫째, 사후 심의도 중요하지만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와 예방이 중요하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인터넷언론사와 취재기자 등 인터넷언론인과의 선거보도 심의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개인인권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선거시기의 보도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언론피해구제 등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사후심의에 못지않게 사전 홍보와 교육, 공감대 형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선거보도 심의기준 자체가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다양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높여내고, 정치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쪽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정치, 공정선거 정착이라는 선거법 정신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 자유의 확산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은 중요한 과제다.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대명제가 선거법에 반영되도록 관계당국,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논평, 칼럼을 통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도 더욱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미디어다음>은 블로거들의 기사를 뉴스로 채택해 게시판에 배치하고 있다. 이들 뉴스에는 공익적 차원의 문제제기나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뉴스도 많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선전효과를 노린 뉴스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블로거 등의 주의주장이나 의견, 정보 등이 뉴스로 게재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의 적용 여부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이전과 다른 만큼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여전한 문젯거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게재된 인터넷언론사의 명단과 신문법상 등록된 인터넷신문, 선거법에서 확장한 인터넷언론 개념과 현행 신문법 상의 개념정의, 언론피해구제법 상의 인터넷언론은 다소 상이한 차이가 있다. 그 많은 인터넷언론사의 모든 선거보도를 심의하기에는 현재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인력, 예산으로는 한계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활동 자체의 강화 내지는 인터넷언론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마련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게시판 실명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식, 정당후보자 광고 게재 등에 대해서 세부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물론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포털의 후보자초청 토론회나 정당후보자 광고 독점 등의 현상이 벌어진다면 풀뿌리 인터넷언론의 성장과 비판적인 선거감시 등이 위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다한 인터넷광고비를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게 되면 결국 유력 후보자, 유력 정당 위주의 미디어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 정치신인,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차단하는 데 인터넷미디어 선거가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참고문헌
◇ 강미은,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 나남출판, 2001
◇ 강경근,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제도적 쟁점, 선거법개정과 인터넷언론
◇ 박동진, 인터넷과 선거 :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 이효성,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한국언론학보 제46-2호, 2002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7대총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04
◇ 윤현구, 맥루한의 매체론적 시각에서 본 인터넷과 선거 문화 변화 : 16대 대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용석, 인터넷 시대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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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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