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국회의 권한, 국회의 정보화, 국회의원의 의미,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국회의원의 불법자금문제, 국회의원 관련 입법,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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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국회의 권한, 국회의 정보화, 국회의원의 의미,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국회의원의 불법자금문제, 국회의원 관련 입법,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Ⅱ. 국회의 정보화
1.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2. 도서관리시스템
3. 국회발간자료

Ⅲ. 국회의원의 의미와 역할

Ⅳ.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Ⅴ. 국회의원의 불법자금문제

Ⅵ. 국회의원 관련 입법

Ⅶ.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실사를 맡겨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겠다는 프로그램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특히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개혁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자금 투명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도입 등 공정 경쟁제도 마련,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등의 방안을 당론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주체이면서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겨레신문’이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였고, 현행 지구당제도 개편과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자금 모금, 선거운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찬성한 의원보다 많아 정치개혁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Ⅵ. 국회의원 관련 입법
입법과정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 정책을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법률의 형태로 성립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입법과정을 통해 제안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법률로 완성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안자별로 법률안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정부가 입안제출하여 국회에서 심사의결되는 정부제출 법률(이하 “정부입법”이라 함)과 국회의원이 입안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의결되는 의원발의 법률(이하 “의원입법”이라 함)이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개인이 동료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는 것(이하 “순수 의원법안”이라 함)과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하 “위원회법안”이라 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직접 기초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당초 법률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Ⅶ.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정치 선진국에서도 국가의 제반 여건과 정치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과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른바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민주주의 실천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아직까지 그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전자적 제도들에 대한 모색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제도와 오프라인 상에서의 전통적 민주주의 제도들을 어떻게 이음매 없이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도 확실하지 않다. 물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가 실제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가 2000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등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사이버 티즌(cybertizen)들과 사이버 NGO들의 등장은 사이버 파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파워들의 정치적 역할과 힘은 물리공간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전자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홈페이지를 통한 정치가들의 사이버 정치공간에 대한 참여와 활용, 정치포털사이트의 등장 등으로 매우 빠르게 표출되고 있다.
MacPherson(1978)은 그의 저서 자유민주주의의 생애와 그 시대(The Life & Times of Liberal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다섯 단계인 ①고대 민주주의, ②보호적 민주주의, ③발전적 민주주의, ④균형적 민주주의, ⑤참여적 민주주의로 구분한바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정보기술의 정치적 어플리케이션 정도에 그칠 것인가?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으로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전자민주주의는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를 내포하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분출되는 필요성과 일반 대중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발달이라는 상황이 결합되어 상당한 수준의 발달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민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며, 정부와 국민간 혹은 정치가와 유권자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능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임혁백은 전자민주주의가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심의민주주의’ 의 한 형태이며, 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는 바로 유권자정치참여자와의 시공을 초월한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경식(1997), 전자민주주의는 우리정치가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국회보
김철수(2002), 헌법학개론
박동서(1985),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성낙인(1996),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윤성이(1999),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
윤재풍·이재토(1985),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입법정보원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제1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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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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