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영역과 전제조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문제점과 외국사례,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방법과 제고과제,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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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영역과 전제조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문제점과 외국사례,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방법과 제고과제,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영역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전제조건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문제점
1. 데이터의 질과 오류의 폭포화
2. 비맥락적 의사결정과 도식적 정보처리
3. OECD 원칙에 비추어 본 프라이버시 침해
1)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2) 데이터 질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3) 목적 구체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4)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5)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6)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7) 개인참여의 원칙(Participation Principle)
8)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외국 사례
1. 전국적 통합 전자급부전달(Integrated Electronic Benefit Transfer)
2. 행정정보 및 서비스에의 통합적 전자 접근
3. 법률 집행·공공 안전 네트워크
4. 정부간(Intergovernmental) 세무 관련 문서의 관리, 보고 및 납부 처리 지원
5. 국제무역자료시스템
6. 국가 환경 자료 목록
7. 범정부적 전자메일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법
1. 조정기관의 필요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3. 행정 사무․문서의 간소화․효율화
4.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5. 정보통신 설비의 확보 및 조달제도의 개선
6.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의 제고 및 전문인력의 확보
7. 개인사생활 및 이용자보호제도 정비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2) 이용자보호 및 보편적 서비스 확보
8. 지적소유권 보호
9. 정보보호 활동의 강화

Ⅶ.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제고 과제
1. 기존의 관련DB의 최대활용에 기초한 주민정보공동활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민정보공동활용은 확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주민카드발급계획도 확대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4.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주민카드발급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적응과정을 통해 확산될 것이다
5. 현재로서는 주민카드발급계획의 경우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부대적인 비용 및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6. 특정 공공DB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공공DB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목적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이고 수요자 견인형이어야 한다
7. 현재의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기존의 공공DB간에 연계가 안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공업무의 비능률과 국민에의 혜택제공가능성의 저해 등을 분석․검토하여 그 해결방향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다

Ⅷ.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한 경험은 향후 원스톱서비스, 키오스크 등 보다 발전된 다양한 형태의 대 국민 공공정보공동활용시스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내무부측이 조심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주민카드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주민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기존DB를 상호 연계하는 확장가능성을 가진 모듈형태 프로그램의 복합체로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험은 오히려 주민카드발급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5. 현재로서는 주민카드발급계획의 경우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부대적인 비용 및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서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관련DB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활용을 꾀하므로 시스템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비가 적게들며 개발소요기간도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개발되는 즉시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약 3년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온 여권발급민원전산망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향후의 문제점에 대비해서도 그 검토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는 주민카드발급계획이 지향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전자주민카드발급계획의 견실한 수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이 확실하다.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에 34억원정도가 들고 주민카드발급계획에 2,735억원이 투자된다는 점만을 감안하더라도 그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을 사전검토한다는 의미에서도 8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들여 사전검토해 본다고 단순히 말해도 설득력이 있다.
6. 특정 공공DB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공공DB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목적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이고 수요자 견인형이어야 한다
행정의 고객은 국민이고 행정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공공정보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정부부처에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될 때 주민정보공 동이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계속 출현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에는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원칙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원칙을 실천할 실행프로그램의 작성 및 추진계획은 어디에도 없으며 현재 어느 부처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다.
7. 현재의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기존의 공공DB간에 연계가 안됨으로 인해 해 나타나는 공공업무의 비능률과 국민에의 혜택제공가능성의 저해 등을 분석검토하여 그 해결방향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작업의 하나가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 검토 및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카드가 가져야 할 기능, 적용 범위,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이 좀더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작업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 주민카드발급계획이 집행되어 나갈 경우는 지반공사를 제대로 안하고 대형건물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도 모른다. 주민카드발급계획은 운용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은 시작 단계에서만도 3천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예산이 드는 작업인 만큼 수억의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현재의 주민카드추진협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반을 구성하고 부문별로 제반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및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 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Ⅷ.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사점
현재 우리는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법제도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의 법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범세계적 네트워크화의 진전, 다양한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출현 등을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민원증명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교환할 경우 전자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각종 영상물(동화상 및 정지화상, 유명화가의 그림, 역사적 유물의 사진 등)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고, 컴퓨터 범죄, 해킹, 사생활 침해 등 정 보화로 인한 각종 역기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정보사회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현행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보화에 따른 행정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적극 수용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구조 내에서 시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유통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터범죄, 사생활 및 지적재산권 의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비함으로써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전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많은 시간과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 사업을 통하여 매년 정비과제를 발굴, 조사연구하여 정부 부처별로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1998), 정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공동활용 활성화 전략요인 분석, Fish-bone Analysis의 적용,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 집한국행정학회
사회과학연구소(1995), 정보사회, 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이윤식(1997),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1997),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2003), 공공기관 정보자원조사 보고서, 주요 국가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미국의 NII의 경험을 기초로,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보보호센터(1996), 전산망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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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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