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의의
2)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Ⅵ. 석명권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의의
2)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Ⅵ. 석명권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리적 관련성, 즉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소송자료의 합리적 연관성은 판결의 승패가능성, 당사자 신청의 법적 구성의 난이도, 합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1) 청구의 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ㆍ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석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원인
1)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한 청구원인사실이나 부인ㆍ항변사실 등의 주장이 불분명ㆍ모순ㆍ결함ㆍ불완전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완전하게 밝혀지도록 정리석명하여야 한다. 법률적 주장도 같다.
2)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ㆍ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증명촉구
1)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의 무지ㆍ부주의ㆍ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명촉구의무를 진다.
2) 특히 증명촉구가 문제되는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동하여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136조 4항은 1990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의의
첫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병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이어야 한다.
ⅱ)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그 대상이 된다.
ⅲ)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내용
ⅰ)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ⅱ) 지적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1) 청구의 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ㆍ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석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원인
1)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한 청구원인사실이나 부인ㆍ항변사실 등의 주장이 불분명ㆍ모순ㆍ결함ㆍ불완전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완전하게 밝혀지도록 정리석명하여야 한다. 법률적 주장도 같다.
2)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ㆍ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증명촉구
1)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의 무지ㆍ부주의ㆍ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명촉구의무를 진다.
2) 특히 증명촉구가 문제되는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동하여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136조 4항은 1990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의의
첫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병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이어야 한다.
ⅱ)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그 대상이 된다.
ⅲ)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내용
ⅰ)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ⅱ) 지적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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