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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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ㆍ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2. 제척의 판결
3. 제척의 효과

Ⅲ. 법관의 기피
1. 기피이유
2.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a) 신청방식에 어긋났을 때
(b)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Ⅳ. 법관의 회피

본문내용

유 없다 하여 한 기각결정, 신청방식의 위배 등이라 하여 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이유 이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ⅰ) 종국판결의 선고, ⅱ)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앞서 본 간이각하의 경우에도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 정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2)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하였을 때 그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그 당부를 다투어야 하지, 별도로 항고할 수 없다.
절차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의 선고ㆍ긴급을 요하는 행위가 아닌 소송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뒤에 기피결정이 있으면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됨에 아무 다툼이 없지만, 뒤에 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본다.
Ⅳ.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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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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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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