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본문내용
해로 나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에서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사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사건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에서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사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사건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