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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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제3자의 소송적격
(1) 법정소송담당
(a)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b) 직무상의 당사자
(2) 임의적 소송담당
(a) 의의
(b) 한계
(3)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요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하여 다시 소제기를 못하게 되어, 결국 권리주체인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침해ㆍ상실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가로 자기측이 패소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갖는 등 절차보장이 되었을 때에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요건
(1)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그 흠이 발견된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것이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2)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을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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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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