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1.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2.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내용
3. 일본의 의료보험
4. 일본의 아동정책
5. 일본의 여성정책
6. 일본의 청소년정책
7.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Ⅱ.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노령연금제도
2) 기타 연금제도
3) 부분연금제도
4) 보조 연금제도
2. 의료보장정책
1) 재정
2) 급여
3) 가정간소 - 장기치료
3. 주거보장정책
1) 일반주택(ordinary dwelling)
2) 연금자 주택(Pensioner's Home)과 서비스 주택(Service Building)
3) 고령자 주택(Old-age Residential Home)
4) 경보체계 주택(Alarm Scheme)
4. 사회적 서비스
1) 단기 및 주간 보호
2) 특별주택
3) 친척 및 친구
4) 노인케어시설정책
5) 노노케어
1.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2.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내용
3. 일본의 의료보험
4. 일본의 아동정책
5. 일본의 여성정책
6. 일본의 청소년정책
7.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Ⅱ.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노령연금제도
2) 기타 연금제도
3) 부분연금제도
4) 보조 연금제도
2. 의료보장정책
1) 재정
2) 급여
3) 가정간소 - 장기치료
3. 주거보장정책
1) 일반주택(ordinary dwelling)
2) 연금자 주택(Pensioner's Home)과 서비스 주택(Service Building)
3) 고령자 주택(Old-age Residential Home)
4) 경보체계 주택(Alarm Scheme)
4. 사회적 서비스
1) 단기 및 주간 보호
2) 특별주택
3) 친척 및 친구
4) 노인케어시설정책
5) 노노케어
본문내용
2만 명 정도의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들도 이들 중 1% 정도 살고 있다.
3) 고령자 주택(Old-age Residential Home)
고령자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여 건설한 주택이다. 이 주택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훌륭한 생활공간으로서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시설에는 화장실을 갖춘 방에 전화 TV세트가 비치되어 있다. 이 시설에 들어오는 노인들 중 80세 이상 노인들이 약 7%, 95세 이상의 노인들이 50% 정도가 살고 있다. 이 시설에는 의료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제도가 있어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4) 경보체계 주택(Alarm Scheme)
경보체계주택은 수입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집단주택이다. 이 주택의 특징은 개개 주택마다 경보체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이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택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에서 건립한 노인주택형태이다. 특히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1985년 전체 노인의 13% 정도가 이러한 주택에 살고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1) 단기 및 주간 보호
단기보호는 치료, 재활과 보호가 혼합된 일시적인 입소서비스 형태인데, 단기간 입원함으로써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간보호는 치매나 정신장애 혹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간에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별주택
1992년 에델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요양원과 장기요양보호의 책임을 인수받았다. 이때 특별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어서다.
특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여성 노인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3) 친척 및 친구
친척과 친구가 노인의 보조보호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가족이 하는 노인보호 역할을 일시적,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나 전문가를 원조하기도 한다.
4) 노인케어시설정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개호인력이 부족하여 195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제도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1918년 구빈법의 규정으로 각 지역에 노인 홈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부터였다. 1974년에는 노인 홈으로서의 서비스하우스의 개축을 위해 주택건설자금융자체도가 신설되어 그 질적 향상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노인 홈의 신축은 억제되었고 서비스하우스에 가까운 거주시설의 건축이 늘어났다. 현재 남아있는 노인 홈은 개량 중에 있으며 그 질적 수준이 일반거주주택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서비스하우스는 케어 촌 주택의 의미이며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케어를 받으면서 재택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형태는 집합주택, 취미실, 진찰실 등을 갖춘 주간보호소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우스가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2년 보건사회청으로부터 나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우스계획 지침의 발표 이후이다. 전에는 이 시설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서비스하우스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것은 1982년 사회서비스법의 규정이후이다. 서비스하우스는 일반 노인대상의 주택과 개호상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호동형태 그리고 1980년대 전반까지 세워진 Day Center이다.
노인케어시설정책의 제도적 장치는 스웨덴의 노인케어정책의 중심은 원칙적으로 재택케어이다. 즉 그 중심이 시설케어로부터 재택케어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서비스 공급의 기본적인 방침은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공급은 본인의 생활원조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어서 생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주요 시설로는 ① 재택 ② Service House ③ 노인홈 ④ 집단주택 ⑤ 너싱홈 등이며 중요한 것은 재택으로부터 너싱홈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신체상황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서 각 장소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케어시설의 재정운영 노인케어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수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금으로 충원된 재원은 정부, 지방, 지역 차원으로 각각의 책임과 역할분담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1992년 노인케어에 소요되는 정부차원의 수입을 보면 조세수입이 약 60%이며 조세수입은 주로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다. 지출 중 대부분은 사회성관련 비용이며 이 비용은 1992년도 총예산에서 17.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반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보조금수입 등과 이용자부담금이 있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직원인건비와 사무비등이다. 수입에 있어서는 93%가 보조수입이며 이용자부담에 의한 수입은 7%정도이다. 현재 수입의 75%가 인건비로 지출되며 지출비용 중 직원급여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Owe Ahlund, 1993) 비용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지방세부담률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세의 인상 동결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자치단체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노노케어
‘노노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자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케어도우미의 대인적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가사 서비스, 개인 활동 서비스, 신체서비스, 우애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케어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집안청소나, 빨래, 음식 준비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 활동 서비스는 케어도우미가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동행해주거나 심부름을 하고 또한, 케어 대상자가 처리해야 할 은행 및 관공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품 등을 지원해 주는 후원금 지원이 있다.
3) 고령자 주택(Old-age Residential Home)
고령자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여 건설한 주택이다. 이 주택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훌륭한 생활공간으로서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시설에는 화장실을 갖춘 방에 전화 TV세트가 비치되어 있다. 이 시설에 들어오는 노인들 중 80세 이상 노인들이 약 7%, 95세 이상의 노인들이 50% 정도가 살고 있다. 이 시설에는 의료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제도가 있어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4) 경보체계 주택(Alarm Scheme)
경보체계주택은 수입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집단주택이다. 이 주택의 특징은 개개 주택마다 경보체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이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택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에서 건립한 노인주택형태이다. 특히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1985년 전체 노인의 13% 정도가 이러한 주택에 살고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1) 단기 및 주간 보호
단기보호는 치료, 재활과 보호가 혼합된 일시적인 입소서비스 형태인데, 단기간 입원함으로써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간보호는 치매나 정신장애 혹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간에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별주택
1992년 에델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요양원과 장기요양보호의 책임을 인수받았다. 이때 특별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어서다.
특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여성 노인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3) 친척 및 친구
친척과 친구가 노인의 보조보호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가족이 하는 노인보호 역할을 일시적,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나 전문가를 원조하기도 한다.
4) 노인케어시설정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개호인력이 부족하여 195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제도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1918년 구빈법의 규정으로 각 지역에 노인 홈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부터였다. 1974년에는 노인 홈으로서의 서비스하우스의 개축을 위해 주택건설자금융자체도가 신설되어 그 질적 향상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노인 홈의 신축은 억제되었고 서비스하우스에 가까운 거주시설의 건축이 늘어났다. 현재 남아있는 노인 홈은 개량 중에 있으며 그 질적 수준이 일반거주주택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서비스하우스는 케어 촌 주택의 의미이며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케어를 받으면서 재택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형태는 집합주택, 취미실, 진찰실 등을 갖춘 주간보호소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우스가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2년 보건사회청으로부터 나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우스계획 지침의 발표 이후이다. 전에는 이 시설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서비스하우스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것은 1982년 사회서비스법의 규정이후이다. 서비스하우스는 일반 노인대상의 주택과 개호상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호동형태 그리고 1980년대 전반까지 세워진 Day Center이다.
노인케어시설정책의 제도적 장치는 스웨덴의 노인케어정책의 중심은 원칙적으로 재택케어이다. 즉 그 중심이 시설케어로부터 재택케어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서비스 공급의 기본적인 방침은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공급은 본인의 생활원조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어서 생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주요 시설로는 ① 재택 ② Service House ③ 노인홈 ④ 집단주택 ⑤ 너싱홈 등이며 중요한 것은 재택으로부터 너싱홈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신체상황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서 각 장소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케어시설의 재정운영 노인케어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수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금으로 충원된 재원은 정부, 지방, 지역 차원으로 각각의 책임과 역할분담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1992년 노인케어에 소요되는 정부차원의 수입을 보면 조세수입이 약 60%이며 조세수입은 주로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다. 지출 중 대부분은 사회성관련 비용이며 이 비용은 1992년도 총예산에서 17.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반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보조금수입 등과 이용자부담금이 있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직원인건비와 사무비등이다. 수입에 있어서는 93%가 보조수입이며 이용자부담에 의한 수입은 7%정도이다. 현재 수입의 75%가 인건비로 지출되며 지출비용 중 직원급여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Owe Ahlund, 1993) 비용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지방세부담률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세의 인상 동결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자치단체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노노케어
‘노노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자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케어도우미의 대인적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가사 서비스, 개인 활동 서비스, 신체서비스, 우애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케어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집안청소나, 빨래, 음식 준비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 활동 서비스는 케어도우미가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동행해주거나 심부름을 하고 또한, 케어 대상자가 처리해야 할 은행 및 관공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품 등을 지원해 주는 후원금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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