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상호저축은행 부실현황, 상호저축은행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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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축은행] 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상호저축은행 부실현황, 상호저축은행영업정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축은행 사태의 현황
2.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3. 상호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4. 저축은행 영업동향(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2001년
2) 2001년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면서
3) 이후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4)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자 (2003년 ~ 2006년)
5) 2011년 3월
5.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 처리문제 Q&A
6. 저축은행 피해액 전액 보상법 논란
7.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사금고화
2) 고유영역 상실
3) 새로운 투자처모색 및 소액대출부실
4) 정부의 규제완화 및 업계 내 M&A
5) 대형화
6) PF의 부실직격탄
8. 저축은행 사태의 대책(해결방안)
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
2) 내부통제기능 강화
3) 대출자산의 건전화
4)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자한 금액을 대출 등의 불법적 형태로 손쉽게 보상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금고화 유혹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현재도 출자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에 사실을 고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을 직무정지, 정직, 해임권고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당국의 문책조치는, 그 제재의 대상이 해당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며 실제 대출 수혜자인 출자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통보하는 방법 이외의 문책조치 수단이 없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하여 해임권고나 면직이 아닌 징계를 하는 경우, 대주주들은 해당 임직원들을 대주주에 대한 충성으로 보아 오히려 더욱 중용하기도 하고, 또는 대주주의 의사를 추종할 수 있는 자로 임직원을 새로이 교체한 후 불법행위를 계속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내부통제기능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는 출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해당 상호저축은행 경영상 통제구조가 적절할 경우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호저축은행은 소규모라는 특성상 소수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였으며, 불법행위가 내부적으로 은폐된 채 장기간 유지되어 오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호저축은행 또한 2001년 자산 3천억 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4년 말 기준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41개에 해당된다. 그러나 나머지 72개 회사는 이러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기능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부통제장치가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출자산의 건전화
상호저축은행 업계에 상존하는 잠재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자산을 건전화하는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2000년 이후 취급을 확대하였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수준은 그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고서는 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대출자산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먼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 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기준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 자체적으로 더욱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는 부실자산은 자산관리공사나 자산유동화를 통해 조기에 매각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적극적으로 추심을 의뢰하여 자산의 클린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상호저축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겪은 부실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권의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약점과 위기요소를 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우려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감독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전향적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Ⅲ. 결론
저축은행은 그 동안 은행으로부터 금융시비스를 받기 곤란한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개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로 소규모기업 및 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저축은행 설립 목적과는 달리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PF대출에 과도하게 집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을 더 올리거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들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을 건전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위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성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김원희 외 1 명, 부동산시장 변동성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년.
2. 이범준, ‘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화 키웠다, 경향신문, 2011.5.5일자.
3. 이정훈, 한국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상호저축은행의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9.
4. 강대묵, 비극 이어지는 저축은행 사태, 대전일보, 2011.5.5일자.
5. 장홍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발전 방안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8.
6. 지호일, 저축은행 수사 정·관계로 확대, 국민일보, 2011.5.4일자.
7. 박정희,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한국재무관리학회, 2009.
8. 이대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사태 묵인", YTN, 2011.5.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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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1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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