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대한 간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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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간호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1.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2.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 제시


Ⅱ. 본론 --------------------- 4
1.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이론적 내용정리
2. 말기환자 간호에 관한 사례
3.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Ⅲ. 결론 ---------------------8
1.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요약
2. 말기환자 간호와 사례애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Ⅳ. 참고자료 ------------------10

본문내용

과정, 즉 축복받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으로 이르는 일련의 자연스러운 생의 순환과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뜨겁다.
이러한 존엄사의 대두를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호스피스 간호가 아닐까 한다. 생의 끝에선 환자에게 생의 소중함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편안함을 제공하여 행복한 생을 살았고 자신이 축복받은 삶 속에서 죽음마저도 가족에게 아름답고, 축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이 간호의 핵심이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편안하고, 누군가의 축복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큰 생의 순환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간호가 호스피스 간호하고 생각한다. 존엄사를 인정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병들고 지친사람들을 위해 24시간, 365일 최선을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봉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이며 자연의 순환에 따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신성함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2. 말기환자 간호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존엄사를 허용하면서도 여러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둔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제도 정비를 위한 법적 검토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견해를 밝혀,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의미 없는 연명 치료 등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논의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2) 엄격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 제어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다. 미완성이다. 재판부가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다’고 명시한 것만 봐도 확대해석은 금물이다. 벌써 의료계, 종교계, 학계가 다른 입장과 견해를 보이면서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존엄사는 실정법상 여전히 유죄다. 단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활발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존엄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재단될 성질의 것이 아닌 측면이 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엄격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와 판단 시점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뒤따라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안은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제도적 제어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3) 소극적 존엄사는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존엄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발적 존엄사와 비자발적 존엄사, 집행자의 관점에선 소극적 존엄사와 적극적 존엄사로 구분한다.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는 ‘적극적 존엄사’와 달리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숨지게 하는 ‘소극적 존엄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감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설문조사에서 ‘존엄사는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580명 중 22%가 ‘매우 그렇다’, 48%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해 찬성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존엄사는 일단 합법화되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존엄사 찬성론자들은 합법화 이전에 환자의 회복 불가능 기준 등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 존엄사 법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위해 존엄사 법을 제정할 것이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용어 혼동이 있는데, 개념정리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존엄사 부분은 큰 저항과 논란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존엄사' 허용을 위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 존엄사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여서 연명치료 중단이 치료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명치료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수분과 영양공급, 통증완하 등 '완하치료'만으로 환자가 고통 없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게 하자는 것다. 즉, 독극물 등 약물을 투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환자가 원래 수명보다 일찍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른 문제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적극적 안락사도 인정하고 있다.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존엄사를 선택한 바 있다. 존엄사는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의료인들은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하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나 정부에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단, 존엄사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환자의 소생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지 표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존엄사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도 걸려있는 문제로서 존중권과 생명권의 가치문제다. 존엄사법 제정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고 존엄사법을 제정할 경우, 심각한 사회분열을 양상할 수도 있다. 생명의 결정권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해 신중을 기해야한다. 존엄사 문제는 제도 개선이나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법 제정 이전에 건강보험제도의 정비, 보장성 강화, 암 및 노인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등 기본적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심리상담치료체제의 정비, 호스피스제도의 정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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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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