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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체벌][학생생활지도][교사인권][학생인권 신장방안][학생]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관련규정, 학생인권과 체벌, 학생인권과 학생생활지도,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관련규정
1. 자연법상의 권리
2. 국내법 규정
3. 국제 선언 및 조약

Ⅳ. 학생인권과 체벌

Ⅴ. 학생인권과 학생생활지도

Ⅵ.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Ⅶ.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
1. 참여적 의사 소통망의 구축
1) 학생 자치회 관리의 최소화 원칙 준수
2)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 대표 참여
3) 다양한 여론 수렴 기구 설치
2. 민주적 학교 규율 제정
1) 제정의 필요성
2) 제정의 방향
3) 제정 내용의 구성
4) 제정 과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이가 적어도 사회성과 시민의식, 책임성이 뛰어난 학생의 기본권은 보장할 수 없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미 인권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대 전제를 무시한 발상인 것이다.
아이들의 인격은 나이나 경험에 차이에 따라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자신이 존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에 속한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사보다 우선적으로 인권이 보장받아야 할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라는 이분적 사고로 권리의 우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교사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당연히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아이들의 권리,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함께 존중할 인권을 이야기해야 한다.
Ⅶ.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
1. 참여적 의사 소통망의 구축
1) 학생 자치회 관리의 최소화 원칙 준수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익 대변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의 지도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학생 자치회 기능이 회복될 때 쌍방 통행식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 제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 대표 참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 대표를 참고인 형식으로 출석시켜, 학교 규칙 제정, 교내외 행사 결정, 학생 후생복지 시설 문제 등에 대해 학생들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양한 여론 수렴 기구 설치
이 외에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수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학교 자체의 포럼, 갈등 발생시 학생과 교사, 행정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 학교 문제 토론을 위한 의제설정위원회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주적 학교 규율 제정
1) 제정의 필요성
학생이 아직 미성숙자인만큼, 규율을 정할 정도의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리에 의하여 학교 규율 제정 과정에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규율은 성숙자가 미성숙자를 권력적으로 통제하는 메카니즘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생 인권 상황을 개선신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민주적 학교 규율’의 제정이 요구된다.
2) 제정의 방향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율적 인간’ 육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 규율에서 확인되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규율 내용의 삭제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의 개인 사생활이나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율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3) 제정 내용의 구성
현행 학교 규율을 개제정할 경우에는 공동체적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포괄적 원칙만을 제시하는 ‘최소 제한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규제가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 능력을 신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 제정 과정
학교 규율이 구성원들의 ‘자율 지배의 생활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개제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참여적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회가 제정한 ‘자율 규정’을 근거로 학교 규율을 제정하거나 제정위원회에 일정한 수의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심의 과정에도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학교 내적 장치를 통해 바람직한 생활지도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 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다. 현행 선도규정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8조 제2항)이 정한 의무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면 재고돼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학부모나 언론, 교육학자 등 학교를 둘러싼 집단 모두, 교사 혹은 학교가 변화하는 청소년의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러한 변화가 현실화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여러 한계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유일한 대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여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이다. 학교규칙은 총칙, 선도규정, 징계규정, 자치규정, 출결규정, 복장규정 등 필요한 영역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생활지도의 환경이 바뀌어 학생지도가 어려워진 측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우리의 학교가 교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혹은 온정주의에 의해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약화시킨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재고해 볼일이다.
참고문헌
김길준(2002) / 중학교의 지배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인권 침해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외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배경내(2000)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서울 : 우리교육
사계절(1999) /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이수광(2002) /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임국택(2000) / 학생 생활지도 바르게 하기, 교단안정화종합대책 수립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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