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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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호규범이론

3.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행정개입청구권

4.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업자소송

6.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원자소송

7.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이웃소송

8.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반사적 이익으로 분류되는 경우

9.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본문내용

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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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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