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 정의와 분류 분리 및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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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생물질의 정의와 분류 분리 및 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항생물질의 정의

2. 본론
 (1) 항생물질의 종류
  1) Aminoglycoside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
  2) Tetracycline계 (테트라사이클린)
  3) Penicillin계 (페니실린)
  4) Cephalosporin계 (세파로스포린)
  5) Macrolide계 (마크로라이드)
  6) Polypeptide계 (폴리펩타이드)
  7) Lincosamide계 (린코사마이드)
  8) Sulfonamide계 (설폰아마이드)
  9) fluoroquinolone계 (플로르퀴놀론)
 (2) 항생물질의 분리 및 정제
  1) streptomyces kasugaensi GBA-12가 생산하는 항곰팡이성 항생물질의 분리․정제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3. 결론

본문내용

였다. (Fig.17)
3. 결론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엘리뇨와 라니냐 등 지구 환경의 변화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 인간이 전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항성제에 대한 내성 균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보다 내성균주가 출현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세균과 공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디서 어느 정도의 항생제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다량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분야에 중점을 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생제는 의료 뿐 아니라, 농업, 축산, 어업, 그리고 애완동물의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채 병원 내 감염에만 관심을 두거나,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만을 문제로 삼을 경우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한국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역별, 성별, 생활수준별, 직업별, 년령별 등 다양한 범주별 항생제 내성을 파악해야 하며, 각각의 항생제별 내성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DATA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법-제도적 개혁과 함께 가축 사육방식 및 인간의 식습관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1969년 영국에서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때문에 이를 먹는 사람들은 항생제 치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Swine Report(돼지 보고서)』가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항생제를 성장촉진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사료안전법」같은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료첨가제에 포함된 항생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축산 농가-다국적 기업인 제약회사-약사-수의사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면서, 가축의 사육 방식이나 인간의 식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가축에서는 최대한 빨리 살을 찌워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한다. 아무리 법으로 비육 목적의 항생제를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촉진과 치료-예방을 위한 용도로 양쪽 모두 쓸 수 있는 항생제를 치료와 예방 목적의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는 성장촉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축장이나 도-소매점에서 식육동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 검사 및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통의학-민간의학을 중심으로 한 대안의료단체가 중심이 될 것인가, 인의협-건치-건약-청수 같은 개혁적인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YMCA-소비자보호연맹-참여연대 같은 NGO(또는 NPO)가 중심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축산업자-의료개혁운동가-영양학자-환경운동가 등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결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은 항생제 내성의 실태를 조사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정보 공개 요청을 묵살하거나 엉터리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은 삭제한 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국가 기관은 내성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인 제약회사에 고용된 전문가 집단이나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의 직업별 이익단체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전문가 집단 전체를 적대시하는 운동 방식 보다는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기기관-전문가 집단-시민사회가 자신에 대한 치열한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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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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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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