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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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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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檢事 및 次長檢事를 두는 支廳의 長인 檢事
6. 中將이상의 將官級 將校
7. 敎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각종學校의 長, 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監 및 敎育委員
8. 治安監이상의 警察公務員 및 特別市·廣域市·道의 地方警察廳長
9. 地方國稅廳長 및 2級 또는 3級 公務員인 稅關長
10.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金融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常任監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職有關團體의 任員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의 公務員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職에서 退職한 者(第6條第2項의 경우에 한한다)
②登錄義務者가 登錄후 昇進·轉補등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對象者로 된 경우에는 公開對象者로 된 날부터 1月이내에 公開對象者로 된 날 현재의 財産을 第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登錄機關에 登錄하여야 하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公開對象者가 公開對象이 아닌 職位로 轉補되었다가 3年이내에 다시 公開對象者로 된 경우에는 최종 公開이후의 변동사항만을 公開한다. [新設 94·12·31]
③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登錄義務者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을 閱覽 ·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94·12·31]
④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改正 93·6·11, 94·12·31]
1. 登錄義務者에 대한 犯罪搜査 또는 非違調査나 이에 관련된 裁判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國會議員이 國會法 第128條第1項,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政監査· 調査등의 資料를 요구하거나 議政活動으로서 特定公職者의 구체적 非違事件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財産登錄事項의 全體細目을 외부에 公開할 수 없다.
3.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이 所屬公職者의 非違事件관련여부를 判斷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登錄義務者 또는 登錄義務者였던 者가 本人의 登錄事項에 대하여 閱覽 또는 複寫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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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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