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한국행정과 관련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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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 개요
① ························································· 93 헌마 186을 선택하게 된 동기
② ························································· 판시사항 및 사건 개요
③ ························································· 선택 판례가 갖는 의미 및 방향성

Ⅱ. 쟁점 사항
① ························································· 심판의 결정요지
- 통치행위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 긴급재정경제명령
② ·························································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③ ························································· 국회의 부작의 부분

Ⅲ. 판결
① ························································· 통치행위(국가작용)의 한계점
② ························································· 국회의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점
③ ························································· 총결 (전원재판부 및 리포트 작성자)

본문내용

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법이 그러하듯, 그 구분과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과 동시에 악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질적 법 제도의 개선방향 중 하나로 통치행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국회의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점
― 재량행위란,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관한 재량행위가 언급되는데 국회의 재량행위는 편의재량으로 보입니다.
편의재량은 무엇이 공익에 가장 합당한가에 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친 행정행위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어 소원의 대상은 되나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며, 이 편의재량을 협의의 자유재량이라고도 합니다.
이 편의재량은 행정의 자유로운 분야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상 논의가 많습니다. 통설은 편의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본 판례의 국회의 편의재량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재량행위는 우선 그 권한의 경계가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꼭 임의의 선택을 해야 하는 재량행위를 정해놓았지만, 그 재량행위 또한 남용되거나 악용되어 그 한계점을 일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해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일한 대처방식의 재량권을 발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③ 총결 (전원재판부 및 리포트 작성자의 결론)
― 본 사건 판례의 결론을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긴급명령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련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 우리나라 법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세계를 넘볼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한국의 정치제도는 후진국과 손을 잡을 정도로 그 발전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각종 기득권 세력의 세력유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제도들로써 이를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와 함께 그 법의 한계점과 다른 법 제도와의 구분점을 확실히 한다면, 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치안을 위한 형법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그 구분이 뚜렷한 반면, 타 법 제도들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악용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고 있는 듯한 법 제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법 자체 감시기구의 설치, 잘못되거나 모호한 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즉시 수정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며, 교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줄이며, 판례 및 네이버 사전적 개념 검색을 곁들어 제 생각을 많이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과제였고, 노력한 만큼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판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애쓰며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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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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