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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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생활보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생활보호법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법률상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나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안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기초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국회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여야대립으로 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고, 대통령은 4대강 전체 예산을 복지에 쓰는 게 포퓰리즘이 아니겠냐고 하는 상황이다.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2009.12)
『PD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 방송일 : 2010. 7. 27 화요일 밤 11시 15분
♠ 기 획 : 김태현 CP
♠ 연 출 : 오행운 PD
♠ 글 구성 : 장형운
♠ 취 재 : 이세라
▣ 심층취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1999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
서 처음 마련된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와 과도한
소득재산 기준 등 아직도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실태를 [PD수첩]에서 취재했다.▶ 빈곤은 가족 책임?! ‘부양의무’의 족쇄를 풀어라! 지난 해 11월, 의정부에 사는박 모씨(가명)는 한 시민단체와 함께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매달 윤 씨가 받던 국민기초생활수급액 37만 여 원이 4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사위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윤 씨가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비가 늘어났고 그만큼을 수급액에서 제했다. “어떤 달은 13만원을 벌기도 하고, 한 달에 하루 일한 날도 있어요. 한 달 중 소득이 많은 하루의 소득만을 가지고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건 너무 불공평 하죠”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난 윤 씨의 딸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소득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수급액이 대거 감액 된 부분과 간주부양비 책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윤 씨는 항소 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딸의 경우 15%)를 피부양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뿐 아니라, 수많은 빈곤층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급여가 깎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PD수첩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봤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방문한 222세대 가운데 답변에 응한 76세대를 분석한 결과, 비수급 2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0여 만 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만 8750원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을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성자(87세, 가명)씨는 매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한 끼를 하루 세 끼로 나눠먹으며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5년 전 셋째사위의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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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해 기초 노령연금 4만원 이외의 소득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15년 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박상길
(71세, 가명)씨 또한 따로 사는 아들의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그 역시 실제로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단 1원도 받고 있지 않았다. ▶ 추락하는 빈곤층,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명시된 것처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서울의 몇 남지 않은 ‘쪽방촌’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선 7월 한 달 간 ‘최저생계비로 살아보기’ 체험이 진행 중이다. 체험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밥상에는 단무지가 오르고, 특히 4인가구의 가계부는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적신호가 들어왔다. 체험 시작 20일 째, 13명의 체험자들이 중간정산을 위해 모였다. “아슬아슬 한 게 보여요. 공과금이라든지 지출 항목이 많아지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고립되고 결국은 저 혼자가 되는 거죠.” 참가자들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지체장애를 가진 이성남(44)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93만원(현금지급액 기준)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이 씨의 소득이 생기자, 수급액은 장애수당 32만원을 포함해 한 달 총 47만 원 가량으로 줄었다. 여기에 월급을 더해도 이 씨 가족은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최저생계비는 생활필수품을 바구니에 담는 마켓바스켓방식(전문량방식)으로 총 370가지 품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자녀의 상, 하의가 6년에 5벌, 책은 1년에 2권, 4인 가족 기준 외식은 일 년에 두 번, 가격은 24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제한적이고, 계산에 가구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수급자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잘 마련되고 있는지 [PD수첩]에서 짚어본다.
※참고문헌-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5-남일재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www.poverty21.com.ne.kr)
-Daum 백과사전 <시사상식서전>
-Naver 지식검색
-MBC PD수첩 <최저생계비의 그늘> 2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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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05.25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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