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의 자질, 교원(교사)의 지위, 교원(교사)의 전직, 교원(교사)의 전보, 교원(교사)의 휴직, 교원(교사)의 복직, 교원(교사)의 고충처리제도, 교원(교사) 체벌, 교원(교사) 안전망, 교원(교사)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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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교사)의 자질, 교원(교사)의 지위, 교원(교사)의 전직, 교원(교사)의 전보, 교원(교사)의 휴직, 교원(교사)의 복직, 교원(교사)의 고충처리제도, 교원(교사) 체벌, 교원(교사) 안전망, 교원(교사)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자질
1. 교사는 자기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2.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3. 교원은 역사창조에 참여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교육은 피교육자의 내적 생명의 성장과 발달에 따르고 협력하며 봉사 하는 기술이다
6. 교육자는 실천가라야 한다
7. 교육자는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에서 벗어나 밝은 눈으로 미래를 통찰할 능력을 필요로 한다

Ⅲ. 교원(교사)의 지위
1. 학생을 교육하는 자
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
3. 교원의 결격 사유

Ⅳ. 교원(교사)의 전직과 전보
1. 전직
2. 전보
1) 전보의 시기
2) 전보의 제한
3) 인사구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4) 비정기 전보
5) 관외 전보 : 시․도간 교류

Ⅴ. 교원(교사)의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종류 및 기간(교육공무원법 제 44, 45조)
2. 휴ㆍ복직제도 일반
3. 휴직기간 중 다른 사유에 의한 휴직 전환 가능 여부
4. 휴직의 연장 및 연수
1) 휴직연장(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21조)
2)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3) 소급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호)
4)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5. 휴직기간 중의 봉급 및 복직시의 호봉획정
1)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2)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3)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6. 휴직교원의 숙지사항

Ⅵ. 교원(교사)의 고충처리제도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2.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와 관할대상
1)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설치와 관할대상
2)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와 관할대상
3) 관할대상의 경합문제 등
3. 고충심사청구 및 절차․결정
1)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2) 고충심사의 청구
3) 고충심사의 절차 및 결정

Ⅶ. 교원(교사)의 체벌

Ⅷ. 교원(교사)의 안전망
1. 예방적 안전망
2. 보전적 안정망
3. 부가적 안전망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첫째,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둘째,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셋째,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넷째,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2.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시 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 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다.
3.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원안전망이 효과적인 교권보호정책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인 지는 의문이다. 새롭게 마련한 개념에 불과할 뿐 지금까지 도입 내지 시행되어온 내용을 한 곳으로 취합하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률 만능주의적 풍토 속에 아무런 사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데서도 제도정착의 한계를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용으로도 충분히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전보제는 교원의 신분, 인사상의 잦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다.
Ⅸ. 결론 및 제언
교육의 개혁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실효성, 즉 교육의 실효성은 학생들의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실현된 교육과정’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여 환류시키느냐?’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교육학자나 교육과정 정책담당자, 교과용도서 개발, 집필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교사 자기화’, ‘교실화’, ‘학생 수준에 적합화’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스스로의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교직이 전문직이라 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 학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원들의 전문성(professional expertise)에 기초하는 작업이고 교원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 적합하게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를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일은 교원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교원들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원들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그러한 것이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전제로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정심 / 교사의 자질과 현직 교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1992
정태범 /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양서원, 2002
정우현 / 현대교사론 교육과학사
한국교육신문사 / 교원과 교직실무, 200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1

키워드

교원,   교사,   교직,   임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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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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