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종류,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 손실,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축소 방안, 금융기관 문제점, 금융기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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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의 종류,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 손실,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축소 방안, 금융기관 문제점, 금융기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기관의 종류

Ⅱ.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Ⅲ.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

Ⅳ. 금융기관의 스트레스테스트
1. 스트레스 테스트의 개요
2. 서베이의 목적과 범위
4. 서베이 결과: 위험에 관한 은행들의 인식
5. 위험관리에 있어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역할

Ⅴ.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 손실
1. 손실 발생 원인
2. 비효율적인 사후처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손실 축소방안
4. 예금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처리와 시장규율

Ⅵ.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축소 방안
1. 파산전후의 손실 축소 방안
2. 파산이후의 손실 최소화: FDIC의 사례

Ⅶ. 금융기관의 문제점
1.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 계층적 권위주의
2. 인사제도의 관행으로 전문가 부재
3. 내부효율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이미 창출된 지식을 감소
4.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Ⅷ. 금융기관의 조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ㅇ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연결재무제표와 주요 경영상황 등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外國換去來法」 개정(2001.1.1일 시행)
ㅇ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허용했다.
ㅇ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했다.
10.31―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제2단계 外換自由化 推進方案 및 보완대책 발표했다.
ㅇ 주요내용 : 일정한도 내에서 허용되었던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예금 제한 등을 폐지했다.
ㅇ 보완대책 :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유지,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의 제도화 등
―「預金者保護法施行令」 개정(2001.1.1일 시행)
ㅇ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종전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제성 예금에 대하여는 2003년 말까지 예금전액을 지급했다.
11. 8― 금융감독위원회, 經營改善計劃 提出銀行에 대한 評價結果 발표
ㅇ 독자생존이 가능한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이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ㅇ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수정경영개선계획을 11.2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11.13― 정부, 金融行政의 透明性 保障을 위한 國務總理 訓令 제정
ㅇ 금융감독기관 및 제3자가 금융기관의 인사, 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배제했다.
ㅇ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ㅇ 금융감독기관은 주주로서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보장했다.
11.21― 금융감독위원회, 慶南銀行에 經營改善 요구
ㅇ 2000.9월말 현재 경남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남은행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했다.
11.24― 금융감독위원회, (株)韓國外換銀行의 資本金 減少 신고수리
ㅇ 자본금 감자 : 2주를 1주로 병합
ㅇ 자본금 변동 : 감자전 2조 4,817억원 → 감자후 1조 2,409억원
11.29― 한국은행,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해 저리(연3%)의 總額限度資金 5천억원을 지방에 追加支援하고 운용방식을 변경했다.(12.1일부터 시행)
ㅇ 지점별 총액 한도대출 지원규모를 현재의 2조 1천 5백억원에서 2조 6천 5백억원으로 확대했다.
12. 5―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銀行構造調整 推進方向 발표
ㅇ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출범 : 경영평가 결과 독자생존이 어려운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을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했다.
ㅇ 우량은행간 합병 : 우량은행간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했다.
ㅇ 서울은행 : 2001년 상반기중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했다.
12.16― 금융감독위원회, 한빛銀行 등 6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앞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資本金 減少命令 부과 등 조치했다.
ㅇ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예보출자 결정일로부터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했다.
12.20―「金融持株會社法施行令」 제정
ㅇ 금융지주회사 인가요건, 중간지주회사의 요건, 금융전업가의 요건 등을 명확히 설정했다.
ㅇ 손자회사의 범위 및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적용범위를 설정했다.
12.21―「公的資金管理特別法」 제정
ㅇ 공적자금 투입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했다.
ㅇ 공적자금의 투입방식을 분담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ㅇ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파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으로 선임 허용했다.
ㅇ 공적자금의 투입원칙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하여 재경부에 설치했다.
12.22― 금융감독위원회, 「銀行監督規程」 개정
ㅇ 은행감독규정 및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은행업감독규정으로 일원화했다.
ㅇ 외국은행지점 대표자의 자격기준을 상임이사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ㅇ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승인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했다.
ㅇ 일반사무수탁회사업무를 금융자회사업종에 추가했다.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특례인정 폐지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金融持株會社監督規程」 제정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전업자 인가 및 자회사 편입승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ㅇ 내부거래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상호거래가 금지되는 불량자산을 요주의이하 분류 자산으로 규정했다.
ㅇ 경영지도비율 및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근거 마련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서울外國換仲介(주)에 대하여 금융기관간 콜거래 등 資金仲介業 승인(2001.2월중 업무개시 예정)
12.27―「外國換去來法施行令」 개정
ㅇ 채권회수명령대상 대외채권의 범위를 미화 5만달러 초과채권으로 설정했다.
ㅇ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 등을 자본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참고문헌
남영호 / 소비자금융 중심의 여신금융실무세명서관, 2003
리스신기술금융팀 / 리스금융 업무개황, 여신금융협회, 2004
이명철 외 / 재무관리논총,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도입과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반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1
이석호 /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경형 / 한국의 금융시장 변화, 서울 : 영진사, 2003
최재열 / 한국금융의 조직과 이해, 세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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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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