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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유재산][공유재산의 법체계][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의 사용허가]공유재산의 특성,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의 법체계, 공유재산의 사용료산출방법, 공유재산의 관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유재산의 특성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행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직원의 행위제한

Ⅲ. 공유재산의 구분
1. 행정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Ⅳ. 공유재산의 법체계
1. 기본법규
2. 특별법규
3. 참고법규

Ⅴ. 공유재산의 사용료산출방법
1. 관련근거
2. 재산의 평가
1) 토지
2) 건물 기타
3) 재산평가액(사용료 산출기초 가격)
4) 사용(대부)료 산출

Ⅵ. 공유재산의 관리
1. 공유재산관리기관
1) 의의
2) 총괄관(총괄재산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분임재산관리관
2. 재산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
1) 총괄관의 권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2)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조례시행규칙 제4조)
3) 분임재산관리관
3. 공유재산심의회
1) 설치근거
2)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3) 심의회의 심의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2)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 행정재산이다
2. 사용허가(대부)의 제한(조례제10조)
3. 사용허가(대부계약)의 방법
4.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실태조사(조례제3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교육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인수하게 할 수 있다.
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교육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조례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교육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교육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3) 분임재산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때 임명받은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 제113조) 분임재산관리관의 경우도 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된다.
3. 공유재산심의회
1) 설치근거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라고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를 둠.(조례 제5조)
2)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1) 위원의 구성 : 7인 이내
위 원 장 1인 : 교육지원국장(지역교육청 : 관리국장)
부위원장 1인 : 재무과장
위 원 : 5인
- 본청 :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 하급교육청 : 각 과장
간사 1인 : 재무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운영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간사는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회의 심의사항
교육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교육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재산대장가액 300만 원 이상)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재산에 관하여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용도폐지 시 용도폐지 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해주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대부계약이나 일반 사유재산과 같이 임대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자체가 지방재정법제82조제3항에 따라 무효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재산을 대부 계약이나 임대계약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 행정재산이다
대부는 사법상의 계약 행위로 잡종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 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대부)의 제한(조례제10조)
o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있는 경우
o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o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법시행령제89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용허가(대부계약)의 방법
o 사용허가(대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허가(계약)하고 수의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 수의계약 조건을 만족하는 지 검토한다.
o 수의계약의 경우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o 사용허가(대부계약)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명시된 경우만 무상이 가능하다.
4.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실태조사(조례제31조)
o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실태조사 시 조사할 사항
- 재산의 관리상태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사용(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여부.
참고문헌
김기근 - 인터넷관련 지식재산권보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99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이진태 - 정보공유와 지적자유권, 법정논의 39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4
이상정 - 인터넷 환경에 대응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홍성태 -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울 : 이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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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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