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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 실용신안][산업재산권 의장][산업재산권 상표][산업재산권 특허]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의 의장, 산업재산권의 상표, 산업재산권의 특허(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의장, 상표, 특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2) 기술평가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이의신청제도
5) 국내우선권 주장
6) 실용신안과 특허의 보호대상의 차이점

Ⅲ. 산업재산권의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1) 성립성
2) 식별성
3) 선원성
4) 공익성
5. 상표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다류 1출원 제도
2) 입체상표출원 제도
3)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6. 상표법에 적용을 받는 표장
1) 서비스표
2) 단체표장
3) 업무표장
7. 등록될 수 없는 상표

Ⅴ. 산업재산권의 특허
1. 실체적 요건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장으로서, 이러한 표장에 대하여 10년간의 독점권을 갖기 위해 밟는 절차이다.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1) 상표견본
(2)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명기한 소정양식의 출원서
(3) 출원인코드부여신청(최초 출원 시 선행절차)
(4) 위임장(출원등록대행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출원인에게 통보되고, 출원 후 약 1년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심사에 통과되면 공보에 게재되어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사정서를 받게 되는데 등록사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밟으면 등록증을 받게 된다.
-. 거절사정서를 받게 되면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등록요건
1) 성립성
정의와 부합하여 상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
2) 식별성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가질 것.
3) 선원성
동일 상표에 대해 선출원일 것.
4) 공익성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5. 상표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다류 1출원 제도
특정 상표에 대하여 NICE분류상의 여러 류를 출원하게 되는 경우 단일의 출원서에 의해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2) 입체상표출원 제도
입체적으로 구성된 형상을 상표로서 인정함으로써 상표선택의 대상을 확대한 제도이다.
3)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상표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출원이다.
6. 상표법에 적용을 받는 표장
1) 서비스표
요식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통상 상호의 개념에 해당된다.
2) 단체표장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예: 협동조합 등)
3)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예: 산업안전협회,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7.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인 경우, 관용표장,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국기 국장 훈장 등, 인종 민족 종교, 공익단체의 표장 등
Ⅴ. 산업재산권의 특허
전자(電磁)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것을 발명이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조, 29조 및 32조)는
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나.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진보성)
다.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고
라. 신규성이 있으며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은 불특허 대상이다.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그 창작의 내용이 고도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예를 들면 계산방법, 과세방법, 속기방법, 교수방법, 디스플레이 방법, 광고 방법 등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
다. 신규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1항)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1)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공용)되지 않아야 하며, 2)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공지란 불특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인이란 발명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출원일 이전에 발명의 내용을 학술잡지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출원일 이전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특허법 제30조(신규성 의제 제도)에 기재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출원일 전에는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진보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제2항)
발명이 위에서 설명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공용,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발명자 전원)나 그 발명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명을 모인한 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선원주의)
cf. 선발명주의(미국)
참고문헌
김병일, 식물관련 발명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8
김문환(1993), 생명공학 법, 삼영사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박동현(199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정종모(1993), 특허정보의 효율적 검색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규(2001),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특허청(2003), 인간게놈지도 발표에 따른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특허보호와 산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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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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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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