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손실보상청구권제도][상표법 관련 판례]상표법의 정의, 상표법의 의의, 상표법의 표장종류, 상표법의 취지, 상표법의 내용,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상표법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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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법][손실보상청구권제도][상표법 관련 판례]상표법의 정의, 상표법의 의의, 상표법의 표장종류, 상표법의 취지, 상표법의 내용,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상표법 관련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표법의 정의

Ⅲ. 상표법의 의의

Ⅳ. 상표법의 표장종류
1. 상표
2. 서비스표
3. 업무표장
4. 단체표장

Ⅴ. 상표법의 취지

Ⅵ. 상표법의 내용

Ⅶ.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3. 주의 사항

Ⅷ.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1.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소송
2.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 여부
3. 메타태그의 문제
4. 우리나라의 경우
5. 벌칙

Ⅸ. 상표법 관련 판례
1. 호도과자 제3류 과자(69.3.4.선고 68후31)
2. 불소치약 제13류 치약(69.5.27.선고 69후10)
3. ?ㅇ洸� 제10류(77.5.10.선고76후32)
4. 정로환 제10류(77.7.12.선고76후31)
5. 아스피린 ASPIRIN 제10류(77.5.10.선고 76후1721)
6. 당두충 제10류 약제(89.7.11.선고88후66)
7. 콘치프 제3류 건과자(89.4.25.선고89후455,462)
8. 지프캐쥬얼 JEEP 제45류 작업복(92.11.10.선고 92후41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소”는 원소의 명칭이며 불소화합물을 치약에 함유시키면 충치 예방에 효능을 갖는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어서 치약인 상품에 상표로 불소를 표시한다는 것은 결국 지정상품의 구성 재료의 성분의 보통명칭에 해당
3. 정로환 제10류(77.5.10.선고76후32)
(93.1.19선고92후827)
* “정로환”은 이미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칭화 되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정로환 제10류(77.7.12.선고76후31)
* 정로환은 일본에서 구레오소드를 주제(主劑)로 하는 위장용 환약에 장기간 사용되어 판례 등에서 의약품의 보통 명칭화된 것으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에서 “정로환”을 의약품에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간에는 그것이 의약품의 보통명사로 인식하게 되어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 “正露”는 위 “정로환”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동일한 것으로 알게 되고 위장약임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아스피린 ASPIRIN 제10류(77.5.10.선고 76후1721)
아스피린(ASPIRIN)이라는 상표는 모두 아세틸씰리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제, 진통제를 가리키는 약품의 보통명칭화한 것이다
6. 당두충 제10류 약제(89.7.11.선고88후66)
증거물을 보면 당두충은 두충나무의 일종으로서 중국이 원산이고 두충의 학명은 “Eucommia Ulmoides Oliver”이며 한문으로는 “杜仲(두중)”이 맞는 표기이고 한약재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두중의 종류는 20여종이 있는데 이중 당두충이 최고로 좋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중국 원산의 두충은 같은 한자명을 가진 사철나무와 구별하기 위하여 당(唐)자를 붙여 당두충이라고 붙여지며 한약재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두충나무는 강장, 강정, 진통약으로 한방에서 널리 응용되는 생약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위와 같은 증거 관계에 비추어 보면 두충은 두중과 같은 것으로서 이중 중국 원산의 두중나무를 당두충 또는 당두중이라 부르고 이러한 명칭은 한약재의 거래계에서 일반화된 명칭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7. 콘치프 제3류 건과자(89.4.25.선고89후455,462)
“콘” 또는 “콘치프”는 영문자인 “CORN CHIP”을 국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그 중 “CORN ”을 곡물, 옥수수, 밀 등을 “CHIP”은 음식의 얇은 조각, 토막을 뜻하는데 이를 결합하면 일종의 스넥식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
8. 지프캐쥬얼 JEEP 제45류 작업복(92.11.10.선고 92후414)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하여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용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 사이에는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박스형의 소형 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7.5.10.선고 76다1721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보통명칭화한 인용상표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저명상표가 아니라는 말씀).
참고문헌
김광록(2005), 상표법에 의한 저작권보호의 미국판례 고찰,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문삼섭(2002), 상표법, 세창출판사
배상철(2005), 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최덕규(1999), 상표법, 세창출판사
최성우(2007), 상표법(개정2판), 한국특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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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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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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