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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조건,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게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식물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단백질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항체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논거와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조건
1. 명세서 기재
2. 발명의 성립성
3.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bility)
4. 진보성(Inventive Step)

Ⅲ.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게놈
1. 유전자에 대한 특허성 논란
2. DNA 단편에 대한 특허성 논란
3. BT분야 특허보호 대상
4. 게놈관련 발명의 종류

Ⅳ.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식물특허

Ⅴ.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단백질특허
1. 실시가능요건(기재요건)
2. 신규성
3. 진보성
4. 산업상 이용가능성

Ⅵ.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항체특허

Ⅶ.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논거

Ⅷ.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대안
1.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 및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즉 자연의 산물에 대해 특허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환경적 위해성와 식품안전성이 의심되는 형질전환체에 특허를 줌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특허를 주고 있다는 우려, 또한 특허권을 부여한 이후에 독점적 실시로 인한 의료 및 식량분야의 독점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는 특허제도의 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여기서는 제외로 하겠다.
따라서 생명공학분야의 특허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를 중지하며, 두 번째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의 경우 심사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1.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 특히 인체의 일부에 대한 특허는 인체의 물신화를 조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자연의 산물을 분리 확인하는 데 공헌한 개인의 노력은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져야하며, 특허를 통한 독점을 허용하면 초기 연구결과가 독점되어 연구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다. 이는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에도 자연의 산물이(분리확인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에 특허를 주는 현행 심사기준은 현행 특허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특허는 중지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에 대해 특허를 주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모든 발명을 특허화 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의 경우 심사 절차의 보완으로서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 필요하다. 특허법 및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자체로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세부 규정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생명공학심사기준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사례를 적절히 선별하고 특허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의 보완을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제한의 철폐가 필요하다. 현재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이 특허되었을 때 환경, 보건, 인권 등의 시민단체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유럽의 참고사례로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특허청이 벨기에 한 회사(Plant Genetic System)에게 부여된 특허(많은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리한 예가 있다.(무효사유: 형질전환 식물 및 종자는 특허될 수 없다.)
전통적인 특허 배제 대상은 생명공학분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특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생명공학분야에 적용할 때 유전자 치료법은 현재 특허심사관행상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포를 청구한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세포를 인체로부터 분리해서 제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포를 얻기 위해 인체의 완전성을 손상시켜야 한다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특허청 심판원 심결례도 있다.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야 할 기술 분야는 특허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과 다른 종 세포간의 융합(키메라)는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부여가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복제 기술은 인간배아 복제 및 인간개체 복제 모두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배아로부터 얻어지는 간세포는 오직 법적으로 잉여배아로부터 얻어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간배아 간세포의 상업화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
Ⅸ. 결론
생명공학 분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발명을 등장시켜 왔다.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의 발명이 등장할 것인지 미지수이고, 새로운 발명들은 기존의 특허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유전체 연구의 해석 결과는 21세기의 난치병의 치료식량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누구나 예견하고 있는 만큼 이들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권의 보호야말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문환(1993), 생명공학과 법, 삼영사
안효질(1999),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창작과 권리
윤선희·이봉문(2001),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개선방안,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연구보고서
이처영(2001), 게놈 특허전략, Biozine
일본 특허청 총무부 기술조사과(2002), 포스트 게놈 관련기술
정교민(1993), 생명공학과 특허, 한울
한국특허청(2003), 인간게놈지도 발표에 따른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특허보호와 산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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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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