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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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의 정의

Ⅲ. 인터넷의 역사

Ⅳ. 인터넷의 현황

Ⅴ.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Ⅵ.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1. 서지적 사항
2. 기재요건
3. 성립성
4. 신규성
5. 진보성

Ⅶ.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1. 서(序)
2.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이전의 미국 판례의 입장
3.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의 개요
4. 수학적 알고리즘의 특허성
5.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의 특허성
6.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이후의 동향

Ⅷ.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Ⅸ.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한 AT&T 사건 판결 AT&T Corp. v. Excel Communications, Inc., 50 USPQ 2d 1447이다. 이 사건은 특허침해소송으로서, AT&T의 특허는, 장거리전화를 걸 때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전화를 건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장거리전화회사와 그 때 사용한 장거리전화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특허로서, 이 특허를 이용하게 되면 장거리전화회사는 잠재적 고객을 발견하고 자사의 장거리전화 시장의 점유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의 원심판결은 앞서 본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의 선고 전에 선고되었는데, AT&T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후에 선고되었는데, CAFC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AT&T의 특허는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켜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하겠다.
(2)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후 미국특허상표청의 디킨슨 청장대리는 한 강연에서, 최근 인터텟의 융성에 발맞추어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영업활동에 전문성을 갖는 특허심사관을 30명 채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아울러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은 CAFC가 미국특허청의 특허성에 관한 판단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Acting Commissioner Dickinsons Address to the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okyo, May 13, 1999. 1996년에 개정된 미국특허상표청의 심사기준(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는, 특허출원이 영업방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발명의 분류(프로세스, 장치 등)에 기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심사기준에 기하여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의 특허가 등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 심사기준은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제외 법리(business method exception)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을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이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Ⅷ.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o 인터넷 관련특허의 심사에 있어서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회 활동, 판례연구, 외국의 심사기준 추이를 감안 하여 심사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o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야 중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컴퓨터심사기준에 의하여 특허권부여는 하고 있으나, 권리범위해석 등의 문제는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어서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 일본 역시 컴퓨터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으나, 베르린에서 개최된 3극 특허청장 합의내용인 “전자 상거래분야 심사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동경에서 공표 할 예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건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심사가이드라인“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Ⅸ.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첫째, 미국일본우리나라 공히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 외에 인터넷 관련특허심사의 일반지침 을 적용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현재도 인터넷특허는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이 되면 우선심사신청에 의거 조기권리화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셋째,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산,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등으로 이 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부 변리사의 영리목적, 벤처기업의 자산가치 확대를 위해 특허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출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고 외국의 기본특허권를 포위할 수 있는 국내특허권 창출 등이 필요하므로 부정적인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전자상거래관련특허의 기간단축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가 가능하고 금융 기관의 현금유통시스템, 인터넷광고장치 및 방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면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여섯째,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며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허여할 방침이다.
일곱째, 인터넷특허의 심사기준은 4월 개최 예정인 한미 특허청장회의, 5월에 개최예정인 한EPO 특허청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일본특허청과 우리 특허청 심사관과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상기 쟁점사항에 대한 민원을 불식시키고 인터넷 특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도우미 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컴퓨터심사담당관실로 문의를 바라고 있다.
참고문헌
1.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2. 김종덕·김종권, 인터넷의 개요, 한국통신학회지, 제 13권 2호, 1996
3. 조산구, 인터넷 길라잡이
4. 조태연, BM 특허의 문제점, 인터넷법률, 제2호, 법무부, 2000
5. 특허청,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2000
6. 허진호,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 아이네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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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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