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사와 조직방식,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교육,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이과교육, 일본 학습지도요령 문제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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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사와 조직방식,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교육,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이과교육, 일본 학습지도요령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사
1. 초판(1947년)
2. 제1차 개정(1951년) - 교육의 생활화
3. 소․중학교 제2차, 고등학교 제3차 개정(1958~1960년) - 교육의 계통화
4. 소․중학교 제3차, 고등학교 제4차 개정(1968~1970년) - 교육의 과학화
5. 소․중학교 제4차, 고등학교 제5차 개정(1977~1978년) - 교육의 인간화
6. 소․중학교 제5차, 고등학교 제6차 개정(1989년) - 교육의 개성화
7. 소․중학교 제6차, 고등학교 제7차 개정(2002년, 현행판) - 교육의 개성화

Ⅲ.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조직방식

Ⅳ.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2) 제 18조(교육의 목표)
3) 제 20조(교과)
4) 제 21조(교과용 도서∙교재의 사용)
5) 제 35조(중학교 교육목적)
6) 제 36조(교육의 목표)
7) 제 38조(교과)
8) 제 41조(고등학교 교육목적)
9) 제 42조(교육의 목표)
10) 제 43조(학과∙교과)
11) 제 44조(정시제의 과정)
12) 제 45조(통신제의 과정)
13) 제 45조의 2(정시제∙통신제의 기능교육)
14) 제 51조(중고일관교육)
2. 학교 교육법 시행령(정령)
1) 제 29조(학기 및 휴업일)
2) 제 32조(기능교육시설 지정 신청)
3) 제 33조(지정의 기준)
4) 제 33조의 2(연계과목의 지정)
3.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
1) 제 24조(교육과정의 편성)
2) 제 24조의 2(수업시수)
3)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
4) 제 25조의 2(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5) 제 26조(이수 곤란한 각 교과의 학습지도)
6) 제 26조의 2(교육과정 등의 특례)
7) 제 44조(학년)
8) 제 46조(수업종시의 시각)
9) 제 47조(공립학교의 휴업일)
10) 제 47조의 2(사립소학교의 휴업일)
11) 제 53조(교육과정의 편성)
12) 제 54조(수업시수)
13) 제 54조의 2(교육과정의 기준)
14) 제 54의 3(연계형 중학교의 교육과정)
15) 제 57조(교육과정의 편성)
16) 제 57조의 2(교육과정 기준)
17) 제 57의 3(교육과정의 특례)
18) 제 57조의 4(연계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9) 제 58조(교과용 도서의 특례)
20) 제 63조의 2(교장의 전과정 수료의 인정)

Ⅴ.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1. 풍부한 인간성이나 사회성,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
2.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육성
3. 여유로운 교육활동을 통하여, 기초・기본의 정착과 개성을 살린 교육
4. 창의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Ⅵ.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교육

Ⅶ.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이과교육
1. 초등학교
1) 생물과 그 환경
2) 물질과 에너지
3) 지구와 우주
2. 중학교

Ⅷ.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퇴적암과 화성암 등은 중학교로 이행 통합한다.
아동 흥미관심으로 기준한 학습을 한층 더 충실 한다던지, 지역의 실태에 입각하여, 지역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살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고학년에 있어서 과제 선택을 도입한다.
2. 중학교
중학교에 있어서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기 위한 관찰실험 등을 한층 더 중시하여, 자연을 탐구하는 능력이나 태도를 육성하고, 과학적인 견해나 사고를 양성함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사물의 견해를 육성을 할 수가 있도록 내용의 개선을 도모한다.
(1)제 1분야, 제 2분야라는 현행의 기본적 틀은 유지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육성 및 과학에 관련하는 기본적 개념의 형성을 목표로 하여, 학년 진행에 따라, 직접적인 체험관찰에 준한 학습에서, 분석적, 통합적인 사물을 보는 방법을 육성하는 학습으로 발전하도록,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한다.
(ⅰ)제 1분야에 대해서는, 빛이나 소리 등 감각을 통해서 직접체험을 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학습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화학변화, 전류, 힘과 운동의 현상 등 자연의 규칙성을 발견하여 고찰하는 학습, 더욱이 에너지, 과학기술과 인간 등 통합적인 견해를 육성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그 때, 예를 들어, 용해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함과 동시에, 이온 및 전류, 일, 중화, 열, 힘의 일부 등을 고등학교에 이행 통합한다. 또, 정보수단의 발전에 관한 내용은, 타 교과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ⅱ)제 2분야에 대해서는, 식물이나 동물, 대지의 변화 등 직접관찰을 중시한 학습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생물의 증식법, 전체 등 규칙성을 발견하여 고찰하는 학습, 더욱이, 환경, 자연재해 등 종합적인 사물의 견해를 육성하는 학습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그때, 예를 들어, 기상도의 작성에 대해서는 삭제를 함과 동시에, 유전, 진행이나 구름의 발생 및 지구의 자전의 일부 등을 고등학교에 이행 통합한다.
(2) 학생의 흥미관심에 기준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야외 관중을 한층 충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관찰실험방법을 궁리한다든지 하여, 과제해결을 위해 탐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다.
Ⅷ.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문제점
일본의 교육과정은 거의 10년을 주기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종의 교육개혁이었던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육과정 관련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노동구조의 변화로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발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지식의 암기전략을 가르치는 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교육의 평등\'이란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개인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교사 중심적이고 융통성 없는 일본의 교육관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창의성 개발을 하지 못하며,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학교는 기억력 중심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창조력의 신장을 방해하며, 개성이 없는 동질적인 인간을 양산한다‥‥‥‥현재의 학교는 자칫하면 교사 중심의 발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자세가 결여되기 일쑤이다. 또 학부형과 지역사회에 대해 폐쇄적이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간의 협력이 불충분한 실정이다.”(임시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 16-7. Ishizaka).
둘째, 일본의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즉, 일본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과거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현재의 젊은이들은 어른에 대간 존경심이 없고, 이기적이며, 공손하지 않고, 변덕스럽고, 사회에 대해 비참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폭력 사고가 빈발하고, 등교 거부현상과 약한 학생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이지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병리현상에 학교 교육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는 빠른 속도로 국제화, 정보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학생들은 국제이해 교육이나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학습지도요령이라는 명칭은 서양의 ‘course of study’를 번역한 것이며 1947년에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6회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가장 최근에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1998년에 고시(고등학교는 1999년)한 것으로서 2002년부터 주 5일제 수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1947년과 1951년도 학습지도요령은 표제에 ‘시안’(試案)이라고 표시하여 교사의 교육실천을 일방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참고할 지침서 정도로 위치 지웠으나, 1958년도 학습지도요령부터 ‘기준성’을 강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 공립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제출하게 하고 승인의 기준으로 또는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학습지도요령을 사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학교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교육내용, 방법, 수업 시수 등에 관하여 국가가 기준을 정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활동은 고도의 정신적 활동이며 창조적 활동이므로 교사의 교육 실천에 대한 법적인 규범성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을 점차 대강적(大綱的)이고 탄력적(彈力的)인 성격의 요강적 기준으로 개선하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 김득영(1995), 일본 평생교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관, 21C 알기 쉬운 학습방법 배우기
◇ 박영태(1995), 사랑의 학습지도법, 학지사
◇ 이종각,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하우출판사
◇ 이규환(1990), 선진국의 교육제도, 서울 : 배영사
◇ 일본문부성(1998-1999), 소·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동경 : 대장성 인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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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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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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