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판력의 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Ⅲ.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Ⅲ.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미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이며 다수설이다.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1) 사실
판결이유 중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선결적 법률관계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3) 상계
⒜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하여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상계항변은 예외이다.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비록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는 기판력이 생긴다(216조 2항).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사이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18조 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추정승계인(218조 2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2)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① 소지의 시기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여기의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고유이익을 위한 목적물의 소지자는 여기의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1) 사실
판결이유 중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선결적 법률관계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3) 상계
⒜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하여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상계항변은 예외이다.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비록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는 기판력이 생긴다(216조 2항).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사이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18조 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추정승계인(218조 2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2)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① 소지의 시기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여기의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고유이익을 위한 목적물의 소지자는 여기의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