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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후 부양설
4.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를 제외한다는 설
5. 청산, 부양 및 손해배상설
6. 생전상속설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1. 학설
1) 포괄설
2) 한정설
2. 판례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혼인 중에는 거래의 안정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산제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제의 취지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에게 평등한 비율로 귀속하여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직장생활을 하여 소득이 있었고 다른 일방은 가사육아를 전담한 경우에 분할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부부가 혼인 중에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한 노동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도 이러한 원칙이 의하여 혼인 중에 남편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 예금채권 등에 대해서 아내는 그 절반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부부의 일방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절반의 비유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같이 일상가사 아닌 다른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 일방이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장래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분할 청구를 하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정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분할청구권이 부정되거나 감축되어야 한다. 물론 배우자의 혼인의무 불이행은 당사자가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배우자 일방이 질병을 장기간 요양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히 현행 재산분할제도는 재산분할 보장하면서 그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낮아진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모두 명문으로 공동재산에 대해 2분의 1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생활은 가사노동이든 소득노동이든, 부부의 동일가치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서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입법적으로 2분의 1의 분할액을 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Ⅷ. 결론
전업 주부는 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재산 불할 청구권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과 공유 재산 입증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재산 분할 액이 결정되어도 법적인 강제 이해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여성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문제와 공유재산 입증 문제, 재산 분할 액이 결정된 후 법적인 강제 이행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주부가 이혼 시 가정 형편상 대부분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외 설사 상당액 수의 재산 분할 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기술,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 기관이 정부 재정 지원 아래 설치되어야 하며 교육 후 취업까지 돕는 사회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 외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왜곡 적인 시선을 지우고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청된다. 그리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에 이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심리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참고문헌
강인애(1995),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과제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김인실(1982), 재산분여청구권,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임영진(1994),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
편지원(1991),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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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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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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