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개념과 의의,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과 움직임,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변화와 표준화,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WIPO, TRIP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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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개념과 의의,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과 움직임,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변화와 표준화,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WIPO, TRIPs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개념

Ⅲ.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적 의의

Ⅳ.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

Ⅴ.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움직임

Ⅵ.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의 변화
1. 컴퓨터 소프트웨어
2. 유전공학 기술
3. 창작자뿐만 아닌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권리 검토

Ⅶ.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표준화

Ⅷ.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관)
1. 연혁
2. 목적과 활동

Ⅸ.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영업비밀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이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호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내법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셋째, 회원국들 간에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였다. 넷째, TRIPs는 WTO의 일반원칙인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받아들였고,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미국 내에서의 작업은 정부주도가 아닌 산업계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즉, 미국의 정보산업계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미국 정부를 선택한 것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집약적인 회사들은 목적수행의 첫 번째 단계로 미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나 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때 생긴 협회 중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위원회(IP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와 세계지적재산협회(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다.
미국의 정보산업계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강화를 위하여 택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의 외교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인 강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양자간의 협상전략이었다. 컴퓨터 관련 업계와 제약업계는 첫 번째의 전략, 즉 다자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강화전략을 선택하였는데, IBM과 Pfizer가 이 전략을 주도하였다. 당시 Pfizer의 회장이었던 Edmund T. Pratt은 당시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는 개발도상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의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의 미흡으로 인한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 결과, 1981년 USTR내에 ‘투자부문 부무역대표(ATRI: Assistant Trade Representative for Investment)’라는 직책이 생겼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관련단체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Pfizer의 Pratt과 IBM의 Opel은 IPC를 설립하였다.
두 번째 전략인 양자협상은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선호하였다. 그들은 USTR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IIPA를 설립하였다. IIPA의 회원사들은 당시의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베른협약상의 저작권의 보호정도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다자협상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도상국내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IIPA는 다자협상보다는 미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양자협상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IIPA는 USTR을 설득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조사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관련업계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선택한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두 전략의 공통점은 경제관련단체들이 미국정부기관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ACTPN은 입법정책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안내책자 발간을 지원하였다. IIPA는 개발도상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의 미비 때문에 미국이 저작물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하여 USTR로 하여금 지적재산권관련 양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Ⅹ. 결론 및 제언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우리의 관심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대략 1986년부터였다. 국내적으로는 1986년 7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한미간 지적소유권 보호협상이 타결되었고 동년 9월부터는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를 포함한 지적소유권 보호논의가 시작되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지난 UR의 다자간통상협상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국가간 지적재산권의 마찰이 얼마나 미묘한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범세계적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경제적 국경이 무의미해져 가는 글로벌세계에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개별국가가 단독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가 매우 곤란해졌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1996년 12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국제경제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두 조약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즉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들의 디지털 전송 및 배포에 주어진 저작권보호를 명백히 밝히는 WIPO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과 단순한 물리적 복제이외의 수단으로 한 녹음 이용을 보호하려는 공연 및 녹음에 관한 WIPO 조약이 그것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가간 통상문제로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국가들은 상대국들로부터 무역, 투자 등의 통상마찰과 함께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투자수입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2001), 제1회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준 외 2명, 지적재산권 분쟁소송, 홍문관
▷ 윤권순,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적 측면에 대한 국제 동향
▷ 왕윤종(1993),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특허청(2002),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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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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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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