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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소송][특허소송의 대응 전략]특허소송의 의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절차, 특허소송의 준비절차제도, 특허소송의 소제기,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소송의 의의

Ⅲ. 특허소송의 실태

Ⅳ. 특허소송의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Ⅴ. 특허소송의 절차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준비절차 및 변론
1) 준비절차
2) 변론
3) 답변서
4) 준비서면
5) 증거
6) 주장 및 입증책임
7) 심리범위
5. 소의 종료
6. 상고
1) 불복대상
2) 불복기간
3) 상고심 수행

Ⅵ. 특허소송의 준비절차제도
1. 준비절차
1) 목적
2) 준비절차의 개요
2. 준비절차의 진행
3. 변론

Ⅶ. 특허소송의 소제기
1. 소의 이익 및 효과
1) 소의 이익
2) 소제기의 효과
2. 소장
1) 필요적 기재사항(민소법 227조 1항)
2) 임의적 기재사항 또는 준비서면적 기재사항(민소법 227조 1항, 248조)
3) 첨부서류

Ⅷ. 특허소송의 효력

Ⅸ.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사내태세를 구성한다
2) 대리인 보좌인을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의 견적은?
4) 소송의 예상을 세운다
5) 판정소송을 검토한다
6) 증거보전의 대책을 강구한다
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이고 그 외에는 담당자의 인건비, 그 외의 잡비 등이다.
4) 소송의 예상을 세운다
공격 또는 방어 그 어느 쪽의 입장이라도 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것에 대한 예상을 세우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안을 다의적, 다원적, 다안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면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원칙에 따라 소송에 임한다.
5) 판정소송을 검토한다
판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허청의 공적 견해이므로 빠른 시기에 얻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E?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아니면 속하지 않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 전략의 하나로서 판정청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지, 판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견해(답변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므로 수속의 결단에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6) 증거보전의 대책을 강구한다
권리자는 EAB의 결정적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EAB실시자는 증거보전수속에 강제력이 없으므로 재판소개입의 원칙으로 거절할 수도 있다. 특히 EAB가 비밀보지의무가 있는 계약에 의거한 경우 또는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노하우 기술인 경우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EAB가 권리와 상이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보존에 적극 협력하는 편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
방어 측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은 갑자기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EAB의 실시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공격 측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측은 미리 관할 재판소에 상신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방어측으로서는, 소송의 대항수단으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확률은 낮지만 실제로 특허성의 판단은 트러블(마찰)이 발생해서 검토되어지는 것이므로 이외의 공지문헌의 발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서를 통하여 기술적 범위도 보다 명확히 되어 소송과의 대응이 쉬워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손자병법에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싸워라]라는 구절이 있다. E?의 실시자가 한사람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상대가 복수인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가 하는 점이 포인트가 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통상,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재판소가 많은데, E? 실시장소의 관할재판소라도 상관없다. 손자의 [싸우기 쉬운 장소에서 싸워라]고 지적한데로 어디에서 싸울 것인가하는 점도 전략상 중요한 작전 중의 하나이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통상의 재판수속이 본소이며,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권리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기결전의 가처분신청 수속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신청을 먼저 행하고 다음에 본소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대로 하여도 상관없다. 본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그 후의 가처분신청도 유효한 작전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권리자는 특허권의 효력상 얼마간의 청구권이 있다. 한편 상대는 권리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응소에 머무르지 않고 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인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어떠한 청구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원고(권리자)는 입증 책임상 EAB를 특정하여 다투게 되는데, 피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로 상이한 EAB를 제출하여 다투고 결국 쌍방타협의 산물로서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외적이지만 특허명세서 기재의 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는 EAB를 특정하지 않고 아니면 쌍방이 주장하는 EAB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특허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이러한 타협이 쉽게 얻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에 있어 법원이 기술내용이 다종다양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련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단계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안의 기술적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할 것이나, 우리나라 특허법원에는 소송의 심리에 관여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소송단계에서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입증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되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길원(2000),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안원모(2005),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이상경(1998), 지적재산권소송법, 서울 : 육법사
이시윤(1990), 민사소송법, 박영사
특허청(1997),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1997
本渡諒一, 남계영·송영식·김영길(1988), 신특허법,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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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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