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정의
Ⅲ. 특허의 현황
Ⅳ. 특허기술사업화의 실태
Ⅴ. 특허기술사업화의 재원확보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지원자금 확대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결성
3.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Ⅵ.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엔젤클럽
Ⅶ. 특허기술사업화의 제도적 과제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법적 근거 마련
2.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사업화지원 근거 마련
참고문헌
Ⅱ. 특허의 정의
Ⅲ. 특허의 현황
Ⅳ. 특허기술사업화의 실태
Ⅴ. 특허기술사업화의 재원확보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지원자금 확대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결성
3.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Ⅵ.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엔젤클럽
Ⅶ. 특허기술사업화의 제도적 과제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법적 근거 마련
2.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사업화지원 근거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2.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사업화지원 근거 마련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특허료 등 수수료 수입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출에 충당하자는 취지에서 예산회계법 제9조(회계구분)에 의거 1986.12월 제정되었다. 동 법의 시행에 따라 198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특허청 소관예산이 특별회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허관리특별회계에서의 경우와 같이 특별회계란 특정한 재정수입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는 회계를 일컫는다. 특허관리특별회계는 1988년에 설치된 이후 그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그 운용도 건실해져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던 사정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된 현실을 감안하여「발명의 사업화」지원 등 다양한 특허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융자, 출자 및 출연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차원에서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동 법의 개정은 제정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법 제3조(세입과 세출)에 투자출자출연보조융자 조항 등을 신설하여 발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었다.
2002.6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등을 거쳐 2002.12.5 법률 제6754호로 전문개정(시행 2003.1.1)된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기술 등 발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우수발명의 이전알선 등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3조제2항제2호)
둘째, 특허청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금융기관 또는 발명진흥사업을 행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조 및 제11조)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넷째,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법 제3조제1항제6호)
참고문헌
김관형 / 발명기술 성공비결, 서울 : 법경출판사, 1990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1999
부산직할시 산업기술정보원 / 산업기술정보활용방법, 1994
배홍균 외 / MPEG기술과 지적재산권효과, 기술경영시리즈, 대전 : ETRI, 2000
산업기술정보원 / 특허정보 조사방법, 서울 : 산업기술정보원, 1992
산업연구원 / 특허정보활용법, 1990
2.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사업화지원 근거 마련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특허료 등 수수료 수입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출에 충당하자는 취지에서 예산회계법 제9조(회계구분)에 의거 1986.12월 제정되었다. 동 법의 시행에 따라 198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특허청 소관예산이 특별회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허관리특별회계에서의 경우와 같이 특별회계란 특정한 재정수입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는 회계를 일컫는다. 특허관리특별회계는 1988년에 설치된 이후 그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그 운용도 건실해져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던 사정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된 현실을 감안하여「발명의 사업화」지원 등 다양한 특허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융자, 출자 및 출연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차원에서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동 법의 개정은 제정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법 제3조(세입과 세출)에 투자출자출연보조융자 조항 등을 신설하여 발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었다.
2002.6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등을 거쳐 2002.12.5 법률 제6754호로 전문개정(시행 2003.1.1)된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기술 등 발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우수발명의 이전알선 등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3조제2항제2호)
둘째, 특허청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금융기관 또는 발명진흥사업을 행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조 및 제11조)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넷째,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법 제3조제1항제6호)
참고문헌
김관형 / 발명기술 성공비결, 서울 : 법경출판사, 1990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1999
부산직할시 산업기술정보원 / 산업기술정보활용방법, 1994
배홍균 외 / MPEG기술과 지적재산권효과, 기술경영시리즈, 대전 : ETRI, 2000
산업기술정보원 / 특허정보 조사방법, 서울 : 산업기술정보원, 1992
산업연구원 / 특허정보활용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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