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특허침해의 개념
Ⅲ. 특허침해의 행위
1.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2.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Ⅳ. 특허침해의 범죄성립요건
Ⅴ. 특허침해의 판단방법
1.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
2. 균등침해(infringement by doctrine of equivalent)
Ⅵ. 특허침해의 주의사항
1. 특허권자 입장
2. 침해자 입장
Ⅶ. 특허침해의 사례
1. 사건개요
2. 분쟁경과
3. 판결문의 구성
1) 기초 사실(P3)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P9)
3) 결론(P21-22)
4. 검토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2. 침해의 증거수집과 침해자 조사를 한다
3. 침해사실을 확인한다
4.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5. 침해의 입증방법을 확인한다
6. 방침을 세운다
7.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Ⅱ. 특허침해의 개념
Ⅲ. 특허침해의 행위
1.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2.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Ⅳ. 특허침해의 범죄성립요건
Ⅴ. 특허침해의 판단방법
1.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
2. 균등침해(infringement by doctrine of equivalent)
Ⅵ. 특허침해의 주의사항
1. 특허권자 입장
2. 침해자 입장
Ⅶ. 특허침해의 사례
1. 사건개요
2. 분쟁경과
3. 판결문의 구성
1) 기초 사실(P3)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P9)
3) 결론(P21-22)
4. 검토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2. 침해의 증거수집과 침해자 조사를 한다
3. 침해사실을 확인한다
4.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5. 침해의 입증방법을 확인한다
6. 방침을 세운다
7.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도 10개월이 경과한 2003. 2. 13.에야 판결을 선고하여 1심 판결에만 거의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위 사례에서는 동일한 기술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모두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하였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관련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를 하였으며, 단순히 판결문의 구성을 보더라도 주문과 청구취지를 제외한 총 20페이지 중 기술적 사실관계 및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이 P3부터 P16까지 14페이지, 나머지가 6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대리하였던 변리사가 동일한 기술적 사실관계 및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이 선결문제가 되는 특허침해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自明하다고 할 것이다.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특허권 침해의 마찰은 침해사실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자사의 영업부문이 시장에서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의 지적, 제3자로부터의 문의나 통지를 통한 지적, 라이센스로부터의 지적 등으로부터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사의 유력권리에는 평소부터 침해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2. 침해의 증거수집과 침해자 조사를 한다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먼저 침해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침해품, 카다로그, 기술자료)의 수집을 행한다. 다음에 상대방의 조사(침해품의 생산, 판매량, 판매루트, 실시개시의 시기, 생산방법 등의 실시상황과 회사규모, 자금력, 기술력, 영업력, 자타와의 이해관계, 대리인 등 기업력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통상 많은 어려운 점을 수반하지만, 이후 방침결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침해사실을 확인한다
수집한 증거조사에 의거한 대상물(방법)을 특정하여, 이것과 자사의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거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경고의 단계에서는 이 작업에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으나, 적어도 침해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파악은 필요하다.
4.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신중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권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확인작업을 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1) 특허의 기술적 범위는 침해품(방법)을 포함하고 또한 입증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2) 1은 명세서의 기재에서 모순 없이 충분히 서포트 되어 있는가?
(3) 권리의 유효성은?
(4) 1.2.3을 위한 필요한 수속, 출원중이라면 보정 또는 분할의 수속, 특허라면 정정심판 및 주변기술의 권리적 프로텍트를 위한 특허출원은 어떠한가?
5. 침해의 입증방법을 확인한다
수집한 증거와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실시상황에서 침해로 추정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확실한 침해의 입증방법이 업고, 또는 잘못되어 입증방법에 실패하게 되면 권리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역으로 공격해 올수도 있다. 특히 방법특허나 상대방의 행위가 간접침해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작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기술자와의 연대는 물론 변리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에 의해 진행시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6. 방침을 세운다
이상의 수순에 의거한 조사와 판단에서 침해자에 대해서 경고할지의 여부, 그리고 경고할 경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방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7.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경고하는 경우, 침해자의 실시양태를 고려하여, 警告處(경고할 상대방)를 특정 하는데 통상 침해품(방법)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경고한다. 경고에 있어서는 방침에 따라서 상대의 실시를 중지시키던지 아니면 라이센스의 用意가 있는지 등 권리자의 의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고는 통상 서면으로 행하고 경고서에서는 권리자 권리의 특정(특허번호, 공고번호, 발명의 명칭 등) 및 상대방 실시양태의 측정(침해품, 방법 등) 및 회답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상, 內容證明付 郵便으로 상대방에 발송한다.
상대방이 복수인 겨우,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業界紙나 신문지상에 게재 경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부 우편으로 경고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Ⅸ. 결론
특허침해소송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임을 감안할 때 그 대리권을 변호사나 변리사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의뢰하기에는 당사자로서는 불안한 면이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공동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소송특허의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변호사나 변리사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대리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권자에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변리사의 사명이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공업소유권자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며, 오히려 적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보호는 기술개발과 국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바, 원고인 특허권자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될 경우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길원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원모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윤선희 - 지적재산권법 9정판, 세창출판사, 2008
진재옥 -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한선미 -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마케팅사
위 사례에서는 동일한 기술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모두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하였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관련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를 하였으며, 단순히 판결문의 구성을 보더라도 주문과 청구취지를 제외한 총 20페이지 중 기술적 사실관계 및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이 P3부터 P16까지 14페이지, 나머지가 6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대리하였던 변리사가 동일한 기술적 사실관계 및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이 선결문제가 되는 특허침해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自明하다고 할 것이다.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특허권 침해의 마찰은 침해사실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자사의 영업부문이 시장에서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의 지적, 제3자로부터의 문의나 통지를 통한 지적, 라이센스로부터의 지적 등으로부터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사의 유력권리에는 평소부터 침해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2. 침해의 증거수집과 침해자 조사를 한다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먼저 침해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침해품, 카다로그, 기술자료)의 수집을 행한다. 다음에 상대방의 조사(침해품의 생산, 판매량, 판매루트, 실시개시의 시기, 생산방법 등의 실시상황과 회사규모, 자금력, 기술력, 영업력, 자타와의 이해관계, 대리인 등 기업력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통상 많은 어려운 점을 수반하지만, 이후 방침결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침해사실을 확인한다
수집한 증거조사에 의거한 대상물(방법)을 특정하여, 이것과 자사의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거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경고의 단계에서는 이 작업에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으나, 적어도 침해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파악은 필요하다.
4.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신중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권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확인작업을 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1) 특허의 기술적 범위는 침해품(방법)을 포함하고 또한 입증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2) 1은 명세서의 기재에서 모순 없이 충분히 서포트 되어 있는가?
(3) 권리의 유효성은?
(4) 1.2.3을 위한 필요한 수속, 출원중이라면 보정 또는 분할의 수속, 특허라면 정정심판 및 주변기술의 권리적 프로텍트를 위한 특허출원은 어떠한가?
5. 침해의 입증방법을 확인한다
수집한 증거와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실시상황에서 침해로 추정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확실한 침해의 입증방법이 업고, 또는 잘못되어 입증방법에 실패하게 되면 권리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역으로 공격해 올수도 있다. 특히 방법특허나 상대방의 행위가 간접침해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작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기술자와의 연대는 물론 변리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에 의해 진행시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6. 방침을 세운다
이상의 수순에 의거한 조사와 판단에서 침해자에 대해서 경고할지의 여부, 그리고 경고할 경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방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7.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경고하는 경우, 침해자의 실시양태를 고려하여, 警告處(경고할 상대방)를 특정 하는데 통상 침해품(방법)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경고한다. 경고에 있어서는 방침에 따라서 상대의 실시를 중지시키던지 아니면 라이센스의 用意가 있는지 등 권리자의 의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고는 통상 서면으로 행하고 경고서에서는 권리자 권리의 특정(특허번호, 공고번호, 발명의 명칭 등) 및 상대방 실시양태의 측정(침해품, 방법 등) 및 회답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상, 內容證明付 郵便으로 상대방에 발송한다.
상대방이 복수인 겨우,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業界紙나 신문지상에 게재 경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부 우편으로 경고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Ⅸ. 결론
특허침해소송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임을 감안할 때 그 대리권을 변호사나 변리사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의뢰하기에는 당사자로서는 불안한 면이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공동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소송특허의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변호사나 변리사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대리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권자에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변리사의 사명이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공업소유권자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며, 오히려 적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보호는 기술개발과 국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바, 원고인 특허권자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될 경우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길원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원모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윤선희 - 지적재산권법 9정판, 세창출판사, 2008
진재옥 -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한선미 -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마케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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