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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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2.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3.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1. 2040년대 후반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 기금고갈의 원인이 그 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것 아닌가 ?
3. 납부예외자 문제 등 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4.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연금보험료 부담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지역가입자 미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서 노년층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세대간 소득이전에서 세대내 소득이전으로
3.보완적인 연금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본문내용

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제도 개정시 고소득자들의 수익비는 1 이하로 하락하고 평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익비도 대폭 떨어지게 된다. 그래도 수익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경과 조치에 의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연도가 늦을수록, 즉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수익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게 되며, 그 경우 세대간 소득이전은 거의 사라지고 세대내 소득이전의 성격만 남게 될 것이다. 요컨대 현 세대의 노후소득은 현 세대의 저축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보완적인 연금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세대간 소득 이전 없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의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하나는 현 세대가 연금 보험료율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을 보아도 대부분 우리보다 보험료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십 년 전에는 선진국들도 보험료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비교적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의 연금제도가 세대간 소득이전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제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을 때에만 유지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보험료율을 크게 인상해 왔다. 그럼에도 연금 재정은 여전히 취약하여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2% 수준인 노년 부양비(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30년에는 36%, 2050년에는 6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개정안도 이를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인상코자 한 것인데, 노후생활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려면 개정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한다. 하지만 그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극도로 커질 것이며,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노인 세대의 기초생활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은 국민연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제도 같은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퇴직금 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민간부문에서 개인별로 관리된다는 점에서는 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을 함께 갖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가입자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노후소득 보장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근속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의 약 50%, 전 취업자의 약 30%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중도 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 의미는 크게 퇴색되어 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경우에도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을 함께 갖는 연금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순수한 민간연금 제도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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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0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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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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