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사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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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사례_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1. 역사적 배경
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Ⅲ. 다문화교육 사례 - 이민자 정착 지원 서비스
1. 이민자 정착 지원 정책
2. 이민자 정착 지원 서비스 사례

Ⅳ. 이중언어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학년부터 제2외국어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영어뿐만아니라 다양한 이중언어를 조기부터 계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국민 자녀들의 차별성을 배제하고,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형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제공되어 온 한국어, 한국문화, 여러 체험교육 등이 과연 올바른 다문화교육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보다는 다문화가정자녀들과 일반국민 자녀들을 통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은 꼭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고민되고 여러 올바른 언어정책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이민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는 경제, 외교 등 국제적인 위상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Ⅴ. 결론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민사회·다문화사회의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국가로 이민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인식과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체성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를 근본적으로 외면하거나 지배문화에 단순히 동화시키려 하지 않고,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나가려 사회통합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1971년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캐나다 이민의 형태는 가족결합 이민(family class), 경제 혹은 독립이민(economic or independent class), 난민(refugees) 및 인도주의적, 공공정책적 근거로 규정된 이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공유하는 분야로 헌법, 이민과 난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s Act), 시민권법(Citizenship Act)에 근거하며, 이민정책은 공공의 안전과 안보를 고려, 정착하는 이민자수 책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경제이주자, 숙련근로자, 가족재결합, 인도주의적 목적 등의 지속적인 균형 유지, 정착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강조, 시민권부여와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진작 도모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회통합교육(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 및 통합프로그램(Settlement and Intergration Programs), 입국 전 오리엔테이션(Canadian Orientation Abroad),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tion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s, ISAP),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프로그램(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Program, LINC),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RAP)을 수행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체제로의 이행은 다인종·다민족 사회를 수용하기에 지나치게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하며 소수민족의 문화를 배척하고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사례와 이중언어정책은 다문화사회 진입단계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과 이민자 지원 서비스 체계는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 민간단체나 위탁단체들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종관계의 수직성이 아니라, 전달체계로서의 수직성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는 행정, 재정을 지원하며, 이런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나 위탁운영단체가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은 캐나다의 서비스 지원 체계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한다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이중언어정책은 공존하는 소수민족을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며 지켜주는 아름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중언어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바람직하다. 영어권으로의 조기유학과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교육 풍토는 한시적인 개인의 발전을 위함이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국력으로의 언어교육으로 신중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의 확대와 국민 자녀들의 공교육에서의 제2 언어교육의 전문성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격을 높이는 우리의 필수적인 준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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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 국제비교’ : 출처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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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5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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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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