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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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교정의 이해

Ⅱ.교정복지의 이해

Ⅲ.청소년 비행과 교정사회사업

Ⅳ.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Ⅴ.교정사회사업의 주요프로그램

Ⅵ.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의 집이나 중간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가출소, 가퇴원, 선도조건부 유예, 보호관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목적
내용
예방
프로그램
범죄나 비행이 예견되는 자를 직접 지도하거나, 범죄 혹은 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태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학교부적응학생의 집단지도’
치료
프로그램
이미 범죄나 비행에 가담하여 법원, 검찰, 경찰, 학교 등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들의 재활을 위한 것.
보호관찰제도, 중간처우시설
시민운동프로그램
시민들에게 교정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재활활동을 지역사회주민에게 알리고 이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
세미나, 교양강좌,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3.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구금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필요한 지도나 원호를 통해 그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찰이 시행되고 있으며, 1977년부터는 성인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비행청소년의 능력과 환경,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의 환경, 보호관찰관과 판사가 지니고 있는 집행유예의 개념,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호관찰관의 질과 양, 지역사회 내의 법정의 환경과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제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5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제도는 소년법원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병과, 부과하는 명령으로서 선도가능한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원래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형벌 및 보호처분 또는 이에 수반되는 조건으로서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과잉보호에 따른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이 된 비행청소년, 생활이 나태하고 근로정신이 희박한 비행청소년, 퇴폐향락의 생활습성이 있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봉사활동의 참뜻을 일깨워 줌으로써 건정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강명령은 죄질이 가벼운 비행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수강센터에 출석하여 육체적 훈련과 아울러 필요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여 비행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게 되었다.
위 제도의 집행인원은 1989년 후반부에는 비교적 소수에 대하여 실시하다가 1990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매년 집행인원은 계속적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호관찰기간 중 사회봉사, 수강명령대상자의 재범률은 각각5.0%와 6.5%로서 이 제도가 비행소년의 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이 자립갱생하여 건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 성행을 교정하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무의무탁한 자, 귀가여비가 없는 자, 생활수단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자, 기타 정신적 결함과 환경불량으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자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조성금 지급, 관찰보호 및 기타 자립지원을 원조하고 있다.
Ⅵ.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③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⑤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교정복지론, 최옥채, 학지사, 2004
2. 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외, 학지사, 2004
3. 사회복지개론, 최성균 외, 대왕사, 2007
4. 법무부 보호관찰소(http://www.probation.go.kr/)
5. 사회복지개론, 남일재 외, 학현사, 2007
6. http://blog.naver.com/skywriter99/200043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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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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