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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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유형
2.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3. 예산심의ㆍ확정권
(1) 예산의 의의와 성질
(2) 예산의 성립
(3)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4) 예산의 효력
4. 결산심사권
5.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2)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3) 기채동의권
(4)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5)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6) 기금에 대한 국회제도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선출권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선출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부선출권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1)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3)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4)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2. 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국정감사ㆍ조사의 사항과 범위
(6)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4.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5. 계엄해제요구권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ㆍ국무의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Ⅴ. 의회의 자율권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3)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3. 자율권의 한계
(1) 자격상실ㆍ징계처분과 사법적 심사
(2) 법률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교형량한 결과, 감사ㆍ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 권력분립상의 한계
A. 행정작용에 대한 간섭
국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하는 경우에 국회가 스스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부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감사ㆍ조사는 할 수 없다.
B.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
첫째,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허용되지 아니한다(통설).
둘째, 판결의 내용이나 공소절차의 당ㆍ부당을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리고 있으나 부정설이 타당하다(통설). 그것은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C. 수사ㆍ소추 등 검찰사무에 대한 간섭
검찰사무는 상당부분이 행정작용이므로 감사ㆍ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공소진행은 실질적으로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진행중인 수사의 속행을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감사ㆍ조사는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D.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당해 지방의회가 감사ㆍ조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헌법정신에 합치되므로 국회의 감사ㆍ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 감사원의 준사법적 판단작용에 대한 간섭
감사원의 준사법적 판단작용은 감사원의 독립기관성에 비추어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다)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은 국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감사ㆍ조사할 수 없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가작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감사ㆍ조사할 수 있다.
(8) 국정감사ㆍ조사의 효과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 또는 조사고지서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헌법 제7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거나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계엄해제요구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은 물론 동조 제2항에 따라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가진다.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사면을 명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헌법 제 63조는 「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9. 국무총리ㆍ국무의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헌법 제 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ㆍ답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Ⅴ. 의회의 자율권
1. 자율권의 의의
의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의회규칙에 따라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는 ㈀ 권력분립상의 요청, ㈁ 기능독립의 요청, ㈂ 기능자치의 요청을 들 수 있다.
2.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ㆍ휴회ㆍ폐회ㆍ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대통령의 임시집회소집요구권은 국회의 자율성과 모순되지만, 국가적 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다.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이것을 원내조직권 또는 자주조직권이라 한다.
(3)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국회규칙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의사일정의 작성, 의안의 발의ㆍ동의ㆍ수정 등 의사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 및 국회규칙의 구속을 받는 외에는 스스로 이를 행한다. 따라서 의사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국회는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을 가진다.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가) 의원의 사직허가권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나) 의원의 자격심사권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으로는 ㈀ 적법한 당선일 것, ㈁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아니할 것, ㈂ 국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이다.
(다) 의원에 대한 징계권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라 함은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당해 의원에게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3. 자율권의 한계
(1) 자격상실ㆍ징계처분과 사법적 심사
국회는 그 소속의원에 대한 자격상실결정과 징계적 제명처분이 위법인 경우에 당해 의원은 그 취소를 법원에 조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법률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이 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적부에도 미치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심사긍정설과 심사부정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기본적으로는 심사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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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6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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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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