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 역사및 제도와 문제점, 특징, 일본의 교원 양성, 일본의 특수 교육, 일본의 직업 교육, 일본의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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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교육 역사및 제도와 문제점, 특징, 일본의 교원 양성, 일본의 특수 교육, 일본의 직업 교육, 일본의 사회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본
2. 일본교육의 역사
1) 고대국가의 교육
2) 시민사회의 발생과 교육
3)메이지유신의 교육개혁-충량한 신민(臣民)의 양성
4)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교육개혁
Ⅱ. 본론
1. 일본의 교육제도
1) 취학전 교육
2) 의무 교육
3) 고등학교
4) 고등교육기관
2. 일본교육의 특징
3. 일본교육의 문제점
4. 일본의 사회교육
5. 일본의 직업 교육
1) 일본의 직업교육제도
2) 각급학교에서의 직업교육
6. 일본의 특수 교육
1) 소인원에 의한 학급편제
2) 특수교육의 교육과정
3) 특수교육의 교원양성
7. 일본의 교원 양성
1) 교원의 양성 및 면허제도
2) 교직전문과목
3) 교육실습
4) 교원자격 인정시험제도
5) 교원채용 및 연수제도
6) 교원의 복지제도
Ⅲ. 결론
1.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과목과 최저 취득 단위수를 면허장의 종류마다 규정하고 있다.
2) 교직전문과목
교직전문 과목은 유치원과 소학교 교사 면허에서는 32단위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사 면허에서는 14단위 이상이 요구되어 교육원리, 교육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소학교의 경우), 청년심리학(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 교재연구법(소학교의 경우), 교과연구법(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보육내용의 연구(유치원의 경우), 도덕교육의 연구(소학교, 중학교의 경우) 및교육실습은 필수로 하고 있다. 교과전문 과목은 소학교 교사 면허의 경우 소학교 교과내에서 6과목 이상의 교과에 관한 전문과목(음악, 미술공작 및 체육에서 2과목 이상은 포함)에 대해 16단위 이상을 취득한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면허의 경우 갑교과에 대해서는 40단위 이상, 을교과에 대해서는 32단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은 소학교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각각 준해서 취득하여야만 하는 단위 수가 정해져 있다.
3) 교육실습
보통면허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실습학교에서 그 교원의 지도하에 수업과 과외 활동의 실습을 받게 된다.
교육실습을 필수 교직전문 과목으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실습기간은 통상 3주간이다. 그리고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교원 양성대학학부에 부설되어 있는 부속학교이다.
4) 교원자격 인정시험제도
문부대신 또는 문부대신이 위촉하는 대학이 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면허장을 수여한다고 하는 교원자격 인정시험제도가 소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의 일부학과, 일부 특수교원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교원양성에서 대학의 역할은 크고 소학교 교원의 중심적인 양성기관은 국립 교원양성대학과 학부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양성에서는 일반대학의 비중이 크다. 그밖에 대학(단기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의 교원에 관해서는 대학설치 기준 및 기타 법령이 독자의 자격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5) 교원채용 및 연수제도
일본에서 교원의 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하지 않고, 교원으로서 적격성을 교육장이 판단하는 교원채용 선발시험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교육공무원 특례법 제 13조). 그 방법으로서 필기 시험과 면접에 추가로 실기시험, 체력 테스트, 적성검사 등을 채택하고 있고, 교원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안되어있다. 또 클럽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의 경험과 교육실습의 이수상황 등이 선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다.
교원에 한하지 않고 직원채용의 경우는 모두 조건부로 채용되고 있다. 즉,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정식채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 22조).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교직원의 결격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직원이 될 수가 없다.
교원은 일당 채용이 되었어도 직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특례법 제 19,20조). 교원연수 형태는 다양하나 ①자기연수, 교내연수, 각종단체 등에서 받거나, ②교육행정기관에서 받는 연수, 그리고 ③대학에서 행하는 연수의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원양성채용연수에 관해서는 교사의 계속적인 직능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이므로, 양성교육과 현직교육과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체계적인 교사교육 제도를 구상해야할 필요성이 넓게 인식되고 있다.
6) 교원의 복지제도
노동기준법에 의해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8시간 이내를 원칙르오 하나 공립학교교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각 도부현의 조례 또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는 44시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휴식시간은 4시간 마다 15분, 근무시간에 15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은 1일 45분으로 되어 있다.
교원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학생의 실습과 학교행사 등의 경우는 일정 조건으로 시간외 근무가 명해질 수 있다. 최근, 노동시간의 단축(주40시간)이 주장되어 노동기준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주 5일제’가 도입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이는 교사의 근무 경감과 더불어 자기 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전문성 함양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교육 공무원을 위한 보건, 레크레이션, 주거 등에 관한 각종 후생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예컨데, 각종 건강진단, 교원이 이용하는 병원과 보건소 등의 설치, 스포츠레크레이션 시설의 설치, 주택의 건설(저가임대) 등이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공제조합’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그 외의 공제조합의 사업으로서는 급부금의 지급이 있다. 이것은 각 교원이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비를 내서 교원과 그 가족이 병상해재해를 당했을 경우, 또는 결혼출산의 경우 등에 급부금이 지급되고 있다.(단기급부). 또한, 퇴직연금생애연금 등의 장기급부도 실시되고 있다.
Ⅲ.결론
1.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 개혁 동향, 교육과학사, 2000.
국민일보특별취재반 편, 일본의 힘 교육에서 나온다, 청한문화사, 19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일본교육의 이해 - 엄호열 - 시사일본어사(1998)
일본.일본인.일본문화 - 정형 - 다락원
일본 교육사 - 신용국 - 교육출판사(1992)
http://kotri.re.kr/archive/policy/policy-jpan.htm
http://100.naver.com/100.php?id=130044&cid=AD1070875069645&adflag=1
http://www.kedi.re.kr/ 한국 교육 개발원
http://edpolicy.kedi.re.kr/ 교육 정책 정보 센터
http://cafe.naver.com/nihongokkureomi 일본 유학 준비 카페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www.yonhapnews.co.kr/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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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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