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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정치교육]고등학교 정치교육의 의미, 고등학교 정치교육과 윤리교과,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모형,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관점,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문제점, 독일의 고등학교 정치교육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의미

Ⅲ. 고등학교 정치교육과 윤리교과

Ⅳ.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모형

Ⅴ.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관점
1. 하버드 모델로 촉발된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논쟁
2. 기능이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
3. 갈등이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

Ⅵ.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문제점
1. 정치의 의미를 의회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수동적인 시민상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고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옹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현실성과 시사성이 부족하다

Ⅶ. 독일의 고등학교 정치교육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ds)에 근거하여 주 교육제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고, 대부분 구서독 연방주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한마디로 동서독의 교육제도의 통합과정은 동독이 서독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동독지역의 교육은 분권화, 교육제도 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 교육제도내용방법교재 등에 있어서의 다양화, 교육정책 원칙으로서의 다원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오늘날 서독의 학교제도가 구 동독지역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통일 이전부터 꾸준한 상호교류를 통해 얻은 결실로서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통일독일의 교육을 운영하는 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의 교육제도는 통일조약 제37조에 의거 대부분 서독의 교육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새로운 학교제도를 정비해야 했다. 이리하여 통일 이후 독일의 교육정책은 양 독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직후부터 구 동독지역의 교육제도는 서독 교육의 연방주의적 성격을 답습하게 된다. 서독지역의 연방주는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주와 자매결연을 맺어, 개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교육법령 및 행정지침의 초안은 물론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원조를 하였다. 1991년 연간에는 신연방주들이 잠정적인 학교법들을 제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주 정부의 정치적 구성과 자매결연을 한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의 영향력이었다. 동독의 각 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독의 주를 살펴보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에 대해서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등이, 브란덴부르크에 대해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헤센 등이, 작센-안할트에 대해서는 니더작센, 헤센 등이, 튀빙겐에 대해서는 라인란트-팔쯔, 헤센, 바이에른 등이, 그리고 작센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헤센, 바덴-뷔르텐베르크 등이다. 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부 차원에서도 자매결연과 상호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구동독은 구서독의 인적물적 지원 및 조언과 자문을 받아 교육의 구조를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교육 각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서독 전문가들의 다방면에 걸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교육행정 구축은 많은 난점을 초래하였다. 구조적이고 법률적인 개혁은 거의 완료되었으나, 내부적인 쇄신과 적응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통독 이후 교원의 해고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해고 과정은 일단 구동독 출신 교원들을 그대로 임용한 후, 통일조약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자격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전문능력, 교사로서의 적성, 그리고 특히 과거 동독의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에 대한 협력 여부가 주요 고려 요건이었다. 이에 따라 구 동독체제하에서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책임자는 대부분 교체되었다. 구 동독지역의 교원 해고는 봉급과 수당을 줄여 고용이 유지된 브란덴부르크 주를 제외하고는 약 20%의 교원들이 면직되었다. 교직에 잔류하게 되는 교원들은 재교육과 함께 3년간의 시보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시보기간이 끝나면 심사평가하여 정식교사로 재임용되었다. 특히 대학 개혁의 경우는 학제의 변화보다 교수진용의 대폭적인 교체 등 인적 구조에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독 후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대학에 가장 먼저 행한 개혁조치는 대부분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직위해제를 감행한 일이다. 실제로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는 그 관할에 속하는 기존 동독의 학술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존속 여부와 철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통일조약 제13조에 따라 신연방 5개 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6개월 내지 9개월의 경과기간을 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관을 철폐하기로 하고 해당기관 종사자에게는 이 기간 동안 급료의 70%를 지급하고 전직 또는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관련되는 학과는 이념 문제와 밀접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등이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연구소들이었다. 이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1990년 6월 9일자 Suddeutsche Zeitung지에 따르면 당시 통일사회당(SED)당원이었던 학자 중 60~70%는 자격 미달로 해직되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은 국가정책으로부터 고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하에 이를 담당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조기 정년퇴임을 해야만 했다.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슈타지에 협조적이었던 학자들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서독 교육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교육의 문제점은 시설의 낙후, 교육종사자들의 의식 혼란,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의 미흡, 적절치 못한 교육과정, 연구과제 미흡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구체제 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치우쳤던 교육의 편향성과 질 문제, 교육 종사자들의 이데올로기 의식, 고등교육과 연구 개발체제의 낙후 등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에서 학교는 정치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교육을 위한 고유의 학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지방마다 이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제정되어 공동체 이해, 사회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동서독 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교육부(1996),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고시(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국민윤리학회 편(1984), 정치교육, 형설출판사
박용헌(1997), 우리의 이념·가치 성향과 정치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이우영(1997),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통일원
안정수·윤병익·한승조 지음(1992), 통일을 위한 정치철학,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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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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