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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배경,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특징,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필요성,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요소,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와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배경

Ⅲ.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특징
1. 공무원 윤리는 가치적․평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2. 공무원 윤리는 내재적인(inner) 특성이 있다
3. 공무원 윤리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적․맥락적(contextual) 속성을 지닌다
4. 공무원 윤리는 비공식적(informal), 불가시적(invisible)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5. 공무원 윤리는 응용윤리(applied ethics)이다
6. 공무원 윤리는 고차원적 윤리이다

Ⅳ.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1) 권력작용의 산물
2) 호혜성
3) 은폐성
4) 자기유지적 성향
5) 영향의 익명성

Ⅴ.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요소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loyalty)
3. 품위유지(Appearance Standards)

Ⅵ.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와 공직자윤리법
1.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2. 적용범위의 제약을 들 수 있다
3. 구체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4. 재산등록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5.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6. 운용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7. 엄정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Ⅶ.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윤리담당관실의 15명이며, 이중 6명이 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원래 이들 윤리담당관실의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등록의무자는 74,64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보다 엄정하게 심사되어야 할 공개 대상자도 695명(전체 등록자의 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같이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는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권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하고 있는데, 총 74,643건의 심사대상중 4,906건(6.6%)만 위원회가 심사하고, 93.4%에 이르는 69,737건은 등록기관이 심사하도록 하였다. 결국 현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직과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하며, 결국 대부분을 위임심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 90,338명의 심사대상중에서, 이상 없이 등록을 한 대상자는 95.2%로 집계되었으며, 보완요구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은 4.8%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한 경우에는 보완요구 등의 처분이 6.9%인 반면,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위임심사의 경우에는 4.8%로 나타나서, 공개대상자나 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위임심사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엄정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 위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Ⅶ.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방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 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①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②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③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④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Ⅷ. 결론
최근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를 배경으로 한 각종 비리가 노출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다양한 ‘게이트’와 정치적 스캔들로 채워지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 2기에서 선출된 267명의 자치단체장(16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251개 기초단체의 장) 가운데 4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8명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에는 인천, 대구, 경기도, 전라북도 등 대표적 광역 자치단체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사정당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단체장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냉소적 질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뒷받침하듯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지 2개월여 만에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3명을 금품상납, 뇌물 수수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고발은 지난 50여 년간 현직 장관이 기소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그 대상이 부패 통제에 사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은 신고 접수 후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위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부패방지법 제29조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간 공직 비리의 핵심에 있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직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그 간 공직사회의 비리는 외형적 범죄보다 부당 의사결정이나 알선, 청탁 등 공직 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관련 비리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 뒤에는 이 번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에서 보듯이 항상 이해관계인이나 부하들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인사청탁용 뇌물이 있었고, 이러한 고위 공직의 비리가 곧 하위 공직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지니는 실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고위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기존의 학문적, 실천적 노력은 대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공직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획일적 접근법은 공직사회 비리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비리 통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수(2005),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복(1996), 공무원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의 개선과제, 행정논총 제32권 제1호
문정식(1998),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박경효(1999),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윤태범(2002),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
이영균·윤두섭(2003),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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