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과 기본방향,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과 혁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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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과 기본방향,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과 혁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

Ⅲ.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1. 교육부가 해야 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Ⅳ.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방향

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인사제도
1. 현행 승진제도의 보완과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
2. 교원평정 방법의 개선
3. ‘전문교사자격제’와 수석교사
4. 교장임용 경로의 다양화

Ⅵ.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1. 공교육 부실화
2.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3.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4. 과도한 가계 부담
5.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Ⅶ.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닝

Ⅷ.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

Ⅸ.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혁신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의 출발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선도하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언제(anytime), 어디서(anywhere), 누구나(anyone)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둘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한다.
넷째, 항상 학습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섯째,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첨단 IT 활용을 촉진하여 IT-korea를 실현하고자 한다.
Ⅷ.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 韓完相)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창출의 산실인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학문육성을 중심으로 하는「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학술연구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술연구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1,000억원이 증가된 2,300억원이며, 이중 기초학문육성사업에 1,212억원이 투입되어 2,360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학술연구기본계획의 주요특징은 기초학문육성 지원에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초학문의 인프라 구축, 연구력 증진 및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문육성사업 기본계획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기초학문육성위원회(위원장 : 정대현 이화여대 교수)의 심의와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충남대 박찬승-인문사회, 서울대 김하석-자연과학) 및 정책심포지엄과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학문의 획기적인 지원 배경을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응용과학과 기술개발의 기초로써 산업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용학문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로 인해 인문학 등 기초학문의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문의 균형발전 및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Ⅸ.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혁신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초·중·고 교육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는 지금의 명칭이, 교육부 장관 인선을 왜곡시키고, 교육정책 방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초중고 보통교육 업무, 대학교육관련 업무, 인적자원 관리 업무의 소관을 분리해야 한다.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교육전문직에 교육정책 결정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1-2년 만에 인사이동을 통해 순환하는 인사시스템이 아닌 5년 이상의 전문 보직제로 국공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교육부 관료들이 순환 보직으로 맡는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 자리가 공무원으로 보임되어야 한다면, 그들끼리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등의 자리를 교육부 관료들이 당연하게 차지해 왔던 관행이 폐지되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이 재확립 되어야 책임 있는 지방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지금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치러지는 교육행정 고시를 폐지하여야 하고 현직교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의 유능한 교사들이 교육부에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교육부가 직접 주도하는 시책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은 시도로 형평에 맞게 배분해 내려 보내야 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주도했던 굵직한 시책성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시도나 단위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단체와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전제로)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교육부가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관리용 청탁과 예산에 대한 잘못된 개입의 소재가 되어왔으므로,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사무관급 이상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국비 유학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정 유학을 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한다. 행정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유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사들의 연수나 대학원 학비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대한민국학술원, 국제교육진흥원 등 교육부의 산하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하여, 그 필요성을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산하기관 업무들이 교육부 관료들이 감당할 만한 업무인지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일제히 정비통폐합하거나 이관해야 한다.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과 관련된 4대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교육정책의 왜곡과 중앙집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하여 폐지와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의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장관이 모두 관장하거나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하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 수행을 견제하거나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대통령 보고서, 2001
강일규 외, 인적자원개발계획 추진실적 평가, 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원덕,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 1차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1
초의수,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가협의회 발표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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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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