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변천과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쇄신 방안 분석(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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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변천과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쇄신 방안 분석(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변천과정
1. 호박형
2. 장고형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
1. 현행제도
2. 실태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추진 현황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현황

Ⅳ.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법

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쇄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원과 같은 기관을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기초생활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빈곤계층에 대한 물질적 측면의 급여들을 중심으로 급여가 실시되고 있어서, 진정한 자활과 빈곤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수급권자들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행정업무이외에 심리사회적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인적이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수급권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재활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생활법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기초생활법의 모든 수급권자들이 생산적인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급권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노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질환자 등)과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부조의 고유한 목적인 빈곤계층과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보호의 임무를 외면한 채, 복지정책의 초점을 생산적 복지로 이끌어 나가면서 모든 수급권자들이 생산적인 복지를 통하여 근로 가능한 계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화를 과도하게 추종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은 같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매우 열악하고,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정부의 복지예산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의 공적부조제도가 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현행제도의 급여수준, 급여기간, 수급자격 및 절차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부분들을 모두 생산적인 복지로 전환할 수 없고, 비록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빈곤계층, 장애인, 질환자, 노약자,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분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해 나가야한다.
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쇄신 방안
보건복지부 및 시, 도, 시, 군, 구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상응한 직급 배치
예시)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사무관 및 6-7급 사회복지직 배치(국가공무원), 시, 도: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을 6-9급 사회복지직으로 배치(지방 공무원)
- 시, 군, 구 : 사회복지 과장을 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담당 계장 및 직원을 6-9급 사회복지직으로 배치(지방 공무원)
- 일반직(사회복지직)임용시 기존 전문요원에 대해 적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제2안>전문요원도 <수석제도 >운영
\"제1안\"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유사 별정직과 같이 수석제도를 운영토록 하여 형평 유지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및 시, 도, 시, 군, 구 에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상응한 상위 직급 상당 별정직을 배치한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속성상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총무처에서 검토)
-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사례
- 신규임용 상당 직급으로 고정화 되어(승진이 없음), 이에 따라 퇴직 급여에 큰 차이 발생했다.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자동승진제 미적용 및 이에 따라 대우 공무원 수당(봉급의 6%)도 미지급
- 근무 성적 평정 제도 및 명예퇴직제도 등이 없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행정은 역사가 짧고, 정책수립에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본다. 아울러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계의 자각을 통하여 올바르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는 몫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떤 제도 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받을 때 생활 속의 복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 현실은 제도정비와 공감대형성에 있어서 매우 인색하고 미약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현주소가 암담하거나 또는 미래는 장밋빛이라고 부푼 기대에 차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현실인식에서 시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탁마가 필요하며 적극적 참여를 통한 강한 실천만이 우리가 꿈꾸는 복지사회를 담보해 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확대와 그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이기에 이들의 인력확대와 사회복지 변화에 따른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취업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고 사회복지계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리고 현장에서는 신규 인력을 맞이하기 위한 실무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사회복지계 그리고 현장이 삼위일체가 될 때 인력확대에 따른 전문성 함양과 기초적인 토대 구축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6), 보건복지백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이상덕(1991), 공무원 및 공기업의 근로관계, 사회복지연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차별시정위원회 외(2005),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빈부격차
최은진(200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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