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저작권]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종류,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 동향, 인터넷 저작권의 환경,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 인터넷 저작권의 분쟁 사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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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저작권][저작권]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종류,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 동향, 인터넷 저작권의 환경,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 인터넷 저작권의 분쟁 사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종류

Ⅳ.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 동향

Ⅴ. 인터넷 저작권의 환경

Ⅵ.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

Ⅶ. 인터넷 저작권의 분쟁 사례
1.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다
3.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4.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Ⅷ.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온라인상에서 신문기사를 복제하여 이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2.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주소 첫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해 놓았을 경우,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3.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영문전자문서를 번역할 경우 저작권상의 문제는 없는가?
4. 검색엔진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5.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문서, 신문기사, 정지화상, 동화상, 소리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면, 사진 등과 같은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6.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나 인터넷의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영역이나 게시판으로 옮기는 경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7. 연예인의 사진을 자료실이나 인터넷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로 제공한다면, 저작권법상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번역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번역된 창작물도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이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다.(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도 질 수 있음)
하지만, 무단번역한 저작물도 2차적 저작물(저작권법 5조 1항)로서 독자 보호를 받는다. 무단번역물을 제3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원저작자와 무단번역물 저작자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원저작물이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허락 없이 번역가능하다.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저작자가 포기하였거나 보호기간의 만료(일반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저작권법 36조)이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저작권법 25조)이다.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개인적 이용,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저작권법 33조 1항, 27조) 등이 있다.
4. 검색엔진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직접 등록이 아닌 검색로봇에 의한 링크는 저작권침해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목록화 된 홈페이지들의 링크가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의 등록을 원하는 자의 의사에 의한 직접등록방식의 검색엔진의 경우이다. 직접등록이란 자신의 홈페이지를 자신이 직접 Yahoo, Naver 등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 접속계약 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저작자가 링크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홈페이지 일부가 검색엔진 서버에 저장된 것도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사항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를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사항이 아니다.
검색로봇에 의해 자동 수집되는 검색엔진의 경우이다. 접속제한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저작권 침해 사항이 될 수 있다.
저작자의 저작물 일부를 목록화하여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일부를 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 목록화된 홈페이지들의 링크가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검색엔진으로 생성된 일련의 링크페이지를 제3자가 무단복제, 배포하는 경우 링크된 홈페이지의 원저작자, 편집저작자인 검색엔진의 저작자 모두에 대해 저작권침해이다.
5.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문서, 신문기사, 정지화상, 동화상, 소리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면, 사진 등과 같은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의 자료 영역에 저장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문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장해 놓고 서비스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27조)에 포함될 수 없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홈페이지의 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양 마음대로 제목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도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나 인터넷의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영역이나 게시판으로 옮기는 경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된 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저작물을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되며, 출처를 명시했다 하여도 그것이 저작권 허락을 면책시키지는 못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된 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저작물을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출처 명시 또는 비영리라고 해도 저작권 허락을 면책시키지 못한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 한정된다.(저작권법 제25조)
7. 연예인의 사진을 자료실이나 인터넷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로 제공한다면, 저작권법상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잡지에 나오는 연예인의 사진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래픽 파일로 변환하여 통신망에 올려놓거나 방송 화면 캡쳐 장치를 이용하여 스틸사진을 만들어 통신망에 제공하는 두 경우 모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연예인의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이다. 초상권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 얼굴사진,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명이나 예명, 음성도 포함한다.
TV방송의 정지화면을 이용하여 스틸사진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한다. 잡지에 실린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발생한다. 방송된 연예인의 초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방송사업자와 연예인인 초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석(2007) :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
송재극 :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영역, 계간 저작권 제27호
오병일(2002) :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계간저작권, 가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오병일(2001)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 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안효질·이기수(1999) : 인터넷과 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46, 여름호
최경수(1993) : 저작권표준용어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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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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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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